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시점은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2019.12.31. 개정전)에 의하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부능력의 판단시기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대법원(대법2014두43516, 2016.7.14. 선고)은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9.12.31. 법개정(법률 제16846호)을 통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20.6.9. 국세징수법 개정(제17339호)으로 체납처분의 명칭이 강제징수로 변경됨. 이에 따라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체납액이 정리보류된 때를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로 보아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이 운영하던 E은 부도 상태였고, 신청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를 개정하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한 취지는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조사청의 의견대로 언제든 납세자의 재산 소재가 파악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안된다고 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2.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의 보유재산은 가치가 없었고, 제1금융권 채무는 221백만원으로 신청인은 납부능력이 없었다.
(1) 당초 F 골프회원권의 예치금은 130백만원이었으나 2021.3.24.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예치금 잔액은 60백만원이었고, 이마저도 채권자인 G이 가압류(2021카단50951)하여 2021.4.30. F리조트에서 60백만원을 공탁(공탁번호 2021년 금 제2235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납부 능력의 판단시기는 법률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성립일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신청인은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무재산으로 정리보류 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리보류는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재산에 의한 정리보류를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면 차후에 신청인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법률 제16846호, 2019.12.31. 개정 전의 법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4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2. 2025.1월 현재 신청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신청인의 2021.4.2.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무납부로 인한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신청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23.10.31.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하였다. (그림생략)
5. 조사청의 증여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6. 신청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그림생략)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