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신청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4-0062 선고일 2025.01.23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2023.7.7. 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1.4.2. B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3,300백만원 중 채무면제를 받은 2,680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2023.10.1. C세무서장은 증여세 1,25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다.
  • 나. 2024.5.30. D(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1항에 의거 신청인의 체납액 1,328백만원(2024.5.30. 기준)을 무재산을 사유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거쳐 정리보류 하였다.
  • 다. 2024.8.6. 신청인은 체납액이 정리보류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신청하였고, 2024.10.4. 조사청은 이를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기각 처분하였다.
  • 라. 2024.11.22.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주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시점은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시점은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체납액이 정리보류 된 이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2019.12.31. 개정전)에 의하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부능력의 판단시기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대법원(대법2014두43516, 2016.7.14. 선고)은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9.12.31. 법개정(법률 제16846호)을 통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20.6.9. 국세징수법 개정(제17339호)으로 체납처분의 명칭이 강제징수로 변경됨. 이에 따라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체납액이 정리보류된 때를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로 보아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만약 신청인의 납부능력 판단시기를 2021.4.2.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과 정리보류일인 2024.5.30. 2차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신청인은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이 운영하던 E은 부도 상태였고, 신청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를 개정하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한 취지는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조사청의 의견대로 언제든 납세자의 재산 소재가 파악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안된다고 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2.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의 보유재산은 가치가 없었고, 제1금융권 채무는 221백만원으로 신청인은 납부능력이 없었다.

  • 가) 신청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모두 2021년도에 폐업되었거나 부도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들이었고, 신청인의 근로소득도 E이 부도나기 전인 2021년 1월 및 2월에 수령한 급여이다.
  • 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리조트 골프회원권(이하 “F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은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1) 당초 F 골프회원권의 예치금은 130백만원이었으나 2021.3.24.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예치금 잔액은 60백만원이었고, 이마저도 채권자인 G이 가압류(2021카단50951)하여 2021.4.30. F리조트에서 60백만원을 공탁(공탁번호 2021년 금 제2235호)하였다.

  • 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의 제1금융권 채무는 H 40백만원, G 88백만원, I 93백만원으로 총 221백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3. 조사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납부 능력의 판단시기는 법률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성립일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납부 능력의 판단시기는 법률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은 개정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취지는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사유를 보완한 것이지,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닌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신청인은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무재산으로 정리보류 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리보류는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재산에 의한 정리보류를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면 차후에 신청인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신청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E 외 3개 법인을 운영중이었고, E 외 4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각 법인의 폐업시까지 계속 보유하였으며, 2020년까지 E과 J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21년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까지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이 확인되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신청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법률 제16846호, 2019.12.31. 개정 전의 법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4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2. 2025.1월 현재 신청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신청인의 2021.4.2.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무납부로 인한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신청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23.10.31.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하였다. (그림생략)

5. 조사청의 증여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6. 신청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G의 부채증명서(88백만원) (그림생략)
  • 나) H의 부채증명서(40백만원) (그림생략)
  • 다) I의 부채증명서(93백만원) (그림생략)
  • 라) 신청인은 F 골프회원권의 예치금 130백만원 중 70백만원은 2021.3.24. 제3자에게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예치금 잔액은 60백만원이었었고, 이 또한 채권자인 G이 가압류하여 2021.4.30. F리조트에서 60백만원을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 마) 2024.11.21. H 종합금융센터에서 발급한 사고 신고 관련 서류 (그림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그림생략)

  • 라. 판단 신청인은 정리보류일(2024.5.30.)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2021.4.2.)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의 개정취지는 증여세 면제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납부능력의 판단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은 K 외 3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법인 파산이나 사업 중단 등 납부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2021.1.4. K 주식 20,000주를 33백만원에 양도하고 동일자에 L 주식 3,300주를 3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 소유의 주식은 재산적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기타소득 41백만원이 확인되고, F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무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