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된 계약서 및 그 실질을 파악하여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야 함.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된 계약서 및 그 실질을 파악하여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야 함.
이 유
(주위적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7.12.31.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1. 소득세법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2007.2.23. DDD에게 쟁점주식 20만주를 27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D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받았고, 계약금(20억원): 2007.2.23. 2.5억원, 2007.2.27. 5.3억원, 2007.2.27. 2.2억원, 2007.3.7. 1억원, 2007.3.12. 9억원
3. 신청인들과 DDD는 2007.3.14. 매매대금을 당초 27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쟁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 쟁점계약 매매대금(260억원) 약정 내용: 계약금(2007.3.12.) 20억원 1), 중도금 1차(2007.3.20.) 20억원, 2차(2007.3.30.) 40억원, 3차(2007.4.30.) 40억원, 4차(2007.5.30.) 40억원, 잔금(2007.8.31.) 100억원
4. 신청인들은 쟁점계약서 제4조 제1호에 따라 2007.2.23.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하였고, 제3조에 따라 받기로 한 매매대금 260억원과 추가분 12억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BBB의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다. <쟁점주식 매매 대금 입금 내용> (그림생략)
5. 따라서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인 2007.12.31.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과 관련된 골프장의 경우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 쇄신 등을 이유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초 ㄱㄱCC였으나 2001.4월경 HHH(주)이 낙찰받아 ㄴㄴCC로, 신청인들이 운영할때는 ㄷㄷㄷㄷCC로 변경되었고, 2007.12.31. 쟁점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치른 후 2008.6.1.부터 ㄹㄹㄹㄹCC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8.2. III이 인수하여 ㅁㅁCC 및 ㅂㅂCC, 2023.7. JJ이 인수하여 ㅅㅅCC로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명칭이 변경된 과정을 보아도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7.12.31.임을 알 수 있다.
1. 쟁점계약서 제4조【주식의 양도】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은 쟁점계약 체결 즉시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하고 주권 수령증을 발부받기로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DD는 2007.4.27. 담보 설정이 해지되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인도 받게 되었다.
2. 또한 신청인들은 DDD가 요구한 대로 쟁점계약서 제4조 제1호 하단 “명의개서는 추후 DDD가 원하는 시기에 하고 신청인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호 “신청인들은 본 계약체결 이후로부터 명의개서 완료 이전까지 이사, 감사의 사임 및 선임과 경영권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DDD에게 이양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였다.
3. 쟁점계약서 제5조【권리행사 및 의무】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은 쟁점계약 체결 후에는 쟁점법인 등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4호에 따라 DDD가 명의개서 전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다.
1.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DDD가 BBB에게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함에 따른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00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85(2017.7.19.)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인 DDD는 BBB과 사이에 BBB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BB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3.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00고등법원 2017노2355(2018.11.21.)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007.2.23. 당시 DDD와 BBB 사이에서는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쟁점법인과 BBB 사이에서는 위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두 계약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후로도 공존하고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4. DDD 등에 대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판결인 00지방법원00지원 2020고합372, 375(2023.2.16.) 판결(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에서는 ”DDD는 2007.2.경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BBB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2. 하순경 신청인들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만주를 대금 270억원(2007.3.14. 260억원으로 변경)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5.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입증도 없이 쟁점주식 매매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 법원의 판단은 쟁점법인이 218억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개인 DDD가 회사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없었다거나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2. 제3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DDD는 2015.6.경부터 DDD가 BBB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BBB에게 교부한 약 218억원이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쟁점법인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금이라고 변소하는 한편, BBB이 쟁점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3. 제1판결에서도 ”BBB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및 그 내용을 달리하는 두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은 DDD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DDD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BBB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BBB으로부터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쟁점 법인의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7조【계약서 내용 보완 및 협조의무】제2호에 ”DDD는 본 계약 체결 이후 DDD가 원하는 시점부터 명의개서의 완료 이전까지 신청인들의 주식에 DDD 또는 DDD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 신청인들은 위 협조의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 약정서에 동의 하였을 뿐 별도로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DDD가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시점에 DDD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다.
1.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참조).
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다툼에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상 거래 당사자, 입회자, 명의개서자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와 매매대금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DDD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 DDD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되어 바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과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사실, 형사소송절차와 과세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DDD가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4. 설령 형사사건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이를 배척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에 작성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공존한다고 하면서도, 쟁점계약이 효력이 없다거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어떠한 이유나 검토도 없이 쟁점주식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권실행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질문․조사권을 가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상 판결문이나 판결문에 나타난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참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쟁점계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쟁점계약에 따라 신청인들과 DDD는 법적 수단을 통해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나,
5. 신청인들과 DDD 간에 체결된 진정한 문서는 쟁점계약서이고, 그 외의 문서는 DDD의 요구에 따라 쟁점계약서에 부수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팔고 그 대금만 받으면 되지, 받기로 한 주식양도 대금을 받지 않고 굳이 쟁점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60억원을 차용할 이유는 없다.
6. 처분청은 신청인이 2010.10.20.경 검찰 조사시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10.6. 검찰 조사시에는 다시 대여금이라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7.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48억원은 DDD가 이체하였으나 DDD가 이체한 자금의 출처 역시 쟁점법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8. 경험칙상 2007.2.23. 신청인들이 DDD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일정에 따라 받기로 하였는데, 굳이 같은 날 DDD에게 팔기로 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담보로 제공하고 250억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차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9. 2007.2.2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여금 상환기간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나,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신청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신청인들과 연대 책임이 있는 LLLL(주) 또한 상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주식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ㅈㅈㅈㅈCC 회원권번호는 없는 번호일 뿐만 아니라 회원권 번호 기재만으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법인은 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원금이 변제된 2015년까지 7년이 넘게 방치한 상식에 반하는 결과이다.
10. 쟁점법인의 회생사건(00회생법원 2016회합 100283)과 관련하여 MM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이하 “MM회계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통하여 살펴보면,
11.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 70억원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DDD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서 및 BBB이 주식매수에 따른 세금문제를 검토한 메모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은 진실한 계약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12.31.이다. (예비적 쟁점) EEE가 인수한 대여금 380억원 중 쟁점법인에 실제 지급한 금액인 119억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6086 판결 참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1. 처분청은 EEE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①EEE 등이 BBB의 이름으로 변제한 단기대여금 상환내역 21,661백만원과 ②EEE가 쟁점법인에 직접 이체한 3,900백만원, ③EEE가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 잔액 12,453백만원의 합계인 38,014백만원이라고 하나, 38,014백만원 중 다음의 26,114백만원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EEE가 실제 부담한 쟁점주식 가액은 11,900백만원이다.
(1) 쟁점법인과 EEE가 작성한 확약서2에 따르면 EEE는 쟁점주식 중 16만주를 현물 교부 받은 후 2개월내 채무인수 잔액 163억원을 쟁점법인에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채무인수 대가인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2008.10월 경 ㈜SBI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EEE가 쟁점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2016.12.2. 쟁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016.12.23.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아 쟁점주식을 실제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12,453백만원도 인수하지 않았다.
(주위적 쟁점) 제2판결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EEE로 명의개서된 2016.8.13.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
1. 제2판결 판단 참조(일부 발췌) (그림생략)
2.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존재를 배척한 사실이 없다.
1. 제2판결 판단 참조(일부 발췌) (그림생략)
2. 신청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대출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이었고 쟁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모두 존재하여도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협조하였다.
1. BBB은 2010.10.20. 검찰 조사시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10.6. 검찰 조사시에는 다시 대여금이라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2. 쟁점금액의 지급내용 및 지급자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1) 제2판결 판단 참조(일부 발췌) (그림생략)
1. 신청인들은 DDD와 체결한 쟁점계약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성격이 상이한 쟁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이 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상황에 따라 매매라고 하였다가 대여금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만약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주식을 2007년 양도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처분청이 주식매매계약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추측컨대, 신청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 쟁점금액의 출처,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를 통하여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두건의 계약 중 실체에 더 부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적 쟁점) 쟁점주식은 질권의 목적물로 쟁점법인이 질권을 실행하여 EEE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①EEE 등이 BBB의 이름으로 변제한 단기대여금 21,661백만원과 ②EEE가 쟁점법인에 직접 이체한 3,900백만원, ③EEE가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 잔액 12,453백만원의 합계인 38,014백만원이다.
1.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 경매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제3자가 취득한 가액인 경락가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권이 설정된 쟁점주식 역시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제3자인 EEE가 취득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
1. EEE 등이 BBB의 이름으로 변제한 단기대여금 상환내역은 21,661백만원으로 확인된다.
(1) MM회계 조사보고서 일부 발췌 (그림생략)
(2) 2016.11.29. 쟁점법인과 EEE는 확약서2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EEE가 인수하는 대가로 대여금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BBB 이름으로 상환처리한 21,661백만원은 EEE가 이미 납부하여 잔액만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EEE 등이 BBB의 이름으로 쟁점법인에 이체한 상기 21,661백만원은 쟁점주식 인수 대가로 EEE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가) 확약서2 일부 발췌 (그림생략)
2. EEE가 쟁점법인에 직접 이체한 금액은 3,900백만원이다.
3. EEE가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대여금 미변제액은 12,453백만원이다.
(1) 확약서1 일부 발췌 (그리생략)
(2)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그림생략)
(1) 00지방법원 2019가합507907(2021.8.12.) 판단(일부 발췌) (그림생략)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2.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2.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6)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쟁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그림생략)
5.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으며, 신청인들은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림생략)
6. 쟁점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B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그림생략)
8. 2024.3.13. BBB은 00고등법원 재판(2023노24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의 녹취록과 2024.5월경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0. 예비적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11. 쟁점법인과 EEE간에 채무인수금 지급소송과 관련된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07907(2021.8.12.) 판결의 기초사실과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12. MM회계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그림생략)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907(2021.8.13.)에 수록된 확약서1,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2007 ~ 2016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실제 2007.2.23.부터 2007.3.12.까지 받은 20억원 2) LLLL(주)의 경리담당 상무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