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신청법인이 보유한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대금청산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 가)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그림생략)
- 나)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그림생략)
- 다) 신청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 (그림생략)
- 마) 조사 이후 처분청이 생성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자료 내역 (그림생략)
- 사) 신청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쟁점금액 관련) (그림생략)
- 자) 신청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그림생략)
- 차)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공급자: 신청법인, 공급받는자: 신청외법인) (그림생략)
2.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간 작성한 사업약정서 및 쟁점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가) 2018.2.5. 작성된 사업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나) 쟁점계약서와 신의칙준수각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일은 2018.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2022.11.18.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1) 쟁점계약서 (그림생략)
(2) 신의칙 준수각서 (그림생략)
(3)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그림생략)
- 다) 2018.5.8.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라) 2019.9.10. 신청외법인이 00시 00청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마) 2021.12.9. 작성된 1차 변경분 사업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바) 2022.11.18.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서, 신의칙 준수각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등은 2022.11.18.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법인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와 부사장 이명래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4. 신청법인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16,027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23 사업연도로 판단하여 쟁점금액 중 11,636백만원은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16,027백만원은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 가) 2023 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그림생략)
5. 신청인은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023 사업연도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2022 사업연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826원으로 재산정하여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022 사업연도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2022 사업연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88,864원으로 산정하여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처분청의 2022 사업연도 주식평가 내역 (그림생략)
- 라. 판단 먼저 관련 심판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법인 2010-0009, 2010.5.28. 참조). 다음으로 본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과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의해 신청법인이 보유한 사업권을 신청외법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으로 그 대가를 합의서에 따라 확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사용수익일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합의서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22 사업연도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에 기재된 “사업권양도 및 사업포기”라는 문구를 주장 근거로 삼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의 시작점인 사업약정서에는 사업권이라는 용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신청법인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와 명도, 민원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신청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의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상이익금에 대한 45%를 배분 받기로 한 약정)에 의해 취득한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또한 공급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과 대금을 청산한 날을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급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2023.3.29.이 속하는 2023 사업연도이고, 쟁점금액 중 공급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2023년 제1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을 2022 사업연도 및 2022년 제2기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