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신청법인이 보유한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익금의 귀속시기인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4-0044 선고일 2024.11.19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의 매입 업무를 수행하고, 경상이익금에 대한 45%를 배분 받기로 약정하는 등 신청법인이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권리는 신청외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경우 소멸되므로 신청외법인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22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2.5. 신청법인과 BBBB 주식회사(이하 “신청외법인”이라 한다) 및 CCC은 00시 00구 00동 00-00 인근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8.2.6. 신청법인은 신청외법인과 사업권양도 및 사업포기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2.11.18. 쟁점계약서에 따른 계약 대금을 27,663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는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22.11.18.부터 2023.3.29.까지 신청외법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날을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 신청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22.2기에 3매 16,027백만원(공급가액), 2023.1기에 3매 11,636백만원(공급가액)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1.23.부터 2024.3.12.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와 신청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EEE(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GGG 외 6명에 대해 주식변동(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3.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11,636백만원을 합의서에 의해 쟁점금액이 대가로 확정된 2022.11.18.이 속하는 2022.2기 귀속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1,630,743,260원과 법인세 2,946,704,0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② 신청인이 GGG 외 6명에게 주식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88천원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2022.12.20. 증여분 증여세 8,148,960,242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법인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 주장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 의해 취득한 쟁점사업의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신청외법인의 일방적 요구로 포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신청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대금이 청산되고 권리가 소멸되어 합의조건이 완성된 때인 2023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점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1. 쟁점계약서는 자금에 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청외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신청법인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22.11.18. 쟁점계약서를 2018.2.6.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 가) 쟁점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8.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외법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며 사실은 2022.11.18. 작성된 합의서의 근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2022.11.18.에 함께 작성된 것이다.
  • 나)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전혀 다른 내용의 쟁점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점도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018.5.8. 확인서, 2021.12.9. 1차 변경계약서 등을 작성할 이유도 없었으며, 확인서 1차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업약정서는 신청외법인과 신청법인 간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쟁점계약서와 합의서가 실제 작성된 2022.11.18.은 신청외법인이 사업에 관한 제반 인․허가를 거쳐 분양이 90%이상 진행되고 중도금 3회차 입금일(2022.10.10.)이 지난 시점으로서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신청외법인에게 있었으므로 신청법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를 신청외법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청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사업권을 양도한다거나 포기한다는 계약은 성립할 수도 없고 체결된 바도 없다.

2. 사업권은 주로 시행사나 운영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이므로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은 시행사로서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신청외법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세전 경상이익의 45% 비율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한 것이다.

  • 가)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45%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신청외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2022.11.18. 쟁점계약서 및 합의서에 날인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시기가 2022.11.18.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3. 따라서 쟁점계약서는 2018.2.6.자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의 양도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계약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합의서 내용 및 쟁점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1.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취득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금액에 신청외법인과 합의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합의는 각자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확정되는 바, 신청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신청법인의 권리가 상실되었다거나 신청외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신청외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역할수행에 대한 대가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사용검사 후 3개월이내에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 나) 즉,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정산․분배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 다) 그런데 신청법인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신청외법인측에 일부 자금 집행을 요청하자 2022.11.18. 신청외법인이 일방적으로 2018.2.6.로 작성일자가 소급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합의하기를 요구하였다.
  • 라) 신청법인이 사업약정서에 따라 정당하게 보유하게 된 권리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청외법인이 쟁점계약서와 합의서 형식을 통해 쟁점금액에 합의하자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금액만 받기로 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2. 따라서 합의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청산되기 전까지는 신청법인이 권리를 상실했다거나 신청외법인측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 쟁점계약서와 합의서가 실제 작성된 2022.11.18. 신청법인이 보유한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합의는 당사자간 의무가 완전하게 이행된 때에 합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시점이다. 가)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청산일을 원칙적인 익금 귀속시기로 정한 취지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완료된 때 비로소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며, 단서규정의 취지는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이미 등기․등록이나 인도 또는 점유의 이전이 이뤄지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이 외형상 거의 확실하게 표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유권의 핵심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신청외법인측에 대해 의무이행을 완료한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신청법인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신청외법인측으로 인도하거나 신청외법인측이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가) 또한 등기․등록 또는 인도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신청외법인이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합의조건이 완성되지 않아 신청법인의 권리가 포기되었거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이 최종적으로 청산되어 합의조건이 완성된 때인 2023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1.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공급이 확정된 때인 대금청산일이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공급시기의 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일 이전에 지급된 23,462백만원은 대금이 지급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제1항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신청법인이 보유한 권리는 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동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며 신청외법인 입장에서 볼 때 수익금을 신청법인에게 분배할 미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일 뿐, 이를 일반적인 자산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신청법인은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대금 완납 전까지는 합의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쟁점계약서의 작성 경위, 합의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완전하게 청산된 때(2023.3.29.)인 2023년 제1기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마.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23 사업연도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2018.2.5. 신청법인은 사업부지 등 일부 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만을 진행하였고 2019.9.10. 신청외법인은 00시 00청으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 가) 쟁점사업은 사업약정서의 토지조서 목록상으로 00시 00구 00동 일대 총 227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 재개발사업으로 2019.9.10. 신청외법인이 00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다.
  • 나) 2018.2.5. 신청법인은 신청외법인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약정서 체결 시점에 객관적으로 형성되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사업권을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2018.2.5.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무효화되거나 쟁점계약서로 대체된 것이 아니므로 2022.11.18.까지 신청법인은 사업약정서에서 확인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 가) 2022.11.18.까지 사업약정서가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유지되어 있음이 2018.5.8. 확인서 및 2021.12.9. 사업약정서 1차 변경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과 2018.2.5.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2018.2.6.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새로운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당초 계약을 파기하면 그만이다. 실제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인 2022.11.18.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이 신의칙 준수각서까지 작성한 것은 차후에 신청법인이 사업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신청외법인과 수익배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3. 신청법인이 합의서에 따라 신청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법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권리의 대가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대가이고 이는 상품 등 외의 자산에 해당하고 이전등기나 인도 또는 사용수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형의 권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023.3.29.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또한 쟁점금액이 완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과 유사하므로 공급이 확정된 대금청산일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는 사업약정서의 변경계약서로 보이고, 사업약정서에서 신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의 사업권을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서에 의해 신청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신청외법인이 00시 00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인 2019.9.10.을 사업권에 대한 신청외법인의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하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권 양도의 대가가 쟁점금액으로 확정된 합의서 작성일이 속하는 2022 사업연도를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1. 익금 귀속시기에 관하여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거래의 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수취가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및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2004.11.25. 선고 2003두 1480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어떠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인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세법상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계약서와 합의서 작성에 대한 검토

1. 2018.2.5.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 및 CCC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토지매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신청외법인은 토지매입을 제외한 전반적인 시행업무 및 사업관련 자금조달을 담당, CCC은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의 중개 및 토지매입 연대업무를 담당하고, 수익금을 45:45:10의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018.2.6.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은 사업약정서를 무효로 하고, 신규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는 신의칙 준수각서와 새로운 계약서인 쟁점계약서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3. 쟁점계약서에서는 최초 작성된 사업약정서에서 일정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과는 다르게 신청법인은 사업을 양도․포기하고, 중도금 1회차 실행시점의 수분양자 분양대금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계약하였고,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2018.4.15.까지 사업부지 면적의 80%, 2018.8.31.까지 95%, 2018.10.31.까지 100%의 토지매입계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4,760백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다.

4. 2019.9.10. 신청외법인은 00시 00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신청법인의 토지매입 관련 용역제공은 종결되고 용역관련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되었으며, 2022.11.18.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사업권 양도의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쟁점계약서 자체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

1. 쟁점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은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도 “사업권양도 및 사업포기 계약”이라고 적시하는 등 쟁점계약서는 당사자 쌍방간 충실히 이행되었다.

2. 쟁점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유효한 계약서로 신의칙 준수각서에 “2018.2.5. 체결된 약정서를 무효로 하고 신규계약서를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법인이 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사업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쟁점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약정서상의 수익금은 계약 당사자들이 쟁점사업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수익에 대해 비율로 배분받는 대가이므로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실질적인 사업권으로 보야야 한다.

4. 쟁점계약서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는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간의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2018.2.5. 작성된 사업약정서의 변경계약서로 보이는 바, 2018.2.5. 사업약정서에서 신청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권이2018.2.6. 쟁점계약서를 통해 신청외법인에게 양도되었고 2022.11.18. 이전에 사업권이 이미 신청외법인에 귀속되었으며, 합의서 작성을 통해 쟁점금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합의서 작성일이 속하는 2022년을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이다.

  • 라.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1. 원칙적으로 사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2. 쟁점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을 신청외법인에 양도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청외법인은 00시 00청으로부터 00동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사업약정서에는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이 공동사업 형식이었으나 양수자인 신청외법인이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신청외법인의 사용수익시점은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일이다.

3. 그러나 2019년은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사용수익 시점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은 2022.11.18.에 2018.2.6.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따라 계약대금을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권 양도에 따른 대금을 확정하여 쟁점금액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시점이 속하는 2022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1)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2. 사업권 양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쟁점계약서상 잠정적인 합의는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합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2022.11.18.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그때 사업권 양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매매대금이 정해진 시기인 2022.11.18.이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 바. 신청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22 사업연도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88,864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사. 항변서에 대한 의견

1. 사업약정서상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도의 대가이다. 만약 2018.2.6.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이 쟁점계약서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신청외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2. 쟁점계약서의 제3조【사업권 양도와 사업포기 조건】은 신청법인의 사업권이 신청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 가) 쟁점계약서의 제3조 【사업권 양도와 사업포기 조건】에서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은 사업권 양도의 조건에 대하여 정하였고 이후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대가로 확정하였다.
  • 나) 따라서 2019.9.10. 신청외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시점에 사업권이 양도된 후 2022.11.18. 합의서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대가로 확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쟁점금액이 확정된 2022 사업연도 및 2022.2기 과세기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신청법인이 보유한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대금청산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 가)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그림생략)
  • 나)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그림생략)
  • 다) 신청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 (그림생략)
  • 마) 조사 이후 처분청이 생성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자료 내역 (그림생략)
  • 사) 신청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쟁점금액 관련) (그림생략)
  • 자) 신청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그림생략)
  • 차)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공급자: 신청법인, 공급받는자: 신청외법인) (그림생략)

2.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간 작성한 사업약정서 및 쟁점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가) 2018.2.5. 작성된 사업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나) 쟁점계약서와 신의칙준수각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일은 2018.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2022.11.18.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1) 쟁점계약서 (그림생략)

(2) 신의칙 준수각서 (그림생략)

(3)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그림생략)

  • 다) 2018.5.8. 신청법인이 신청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라) 2019.9.10. 신청외법인이 00시 00청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마) 2021.12.9. 작성된 1차 변경분 사업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바) 2022.11.18.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서, 신의칙 준수각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등은 2022.11.18.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법인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와 부사장 이명래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4. 신청법인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16,027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23 사업연도로 판단하여 쟁점금액 중 11,636백만원은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16,027백만원은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 가) 2023 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그림생략)

5. 신청인은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023 사업연도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2022 사업연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826원으로 재산정하여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022 사업연도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2022 사업연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88,864원으로 산정하여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처분청의 2022 사업연도 주식평가 내역 (그림생략)
  • 라. 판단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렵고, 수증자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별개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0서1366 2010.12.02. 참조). 처분청은 수증인들을 PPP, QQQ, RRR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2022.12.20.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2022.12.20.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는 TTT, UUU이므로 처분청은 수증인들을 오인하여 잘못 적용하는 하자를 범하였고, 수증인은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수증인들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