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에는 신청인의 주식취득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이 포함되거나 다수의 입출금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신뢰할 수 없고,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신청인의 가지급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신청인과 양수인의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수인이 승계한 쟁점가지급금 3,397백만원과 현금수령한 300백만원을 합한 3,697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신청인은 2013.7.25.부터 2015.12.31.까지 신청인 등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은 6,583백만원이나 2015 사업연도 장부상 가수금은 2,585백만원이므로 가수금 3,998백만원이 과소 계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면 쟁점법인의 양도 당시 신청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에는 신청인의 주식취득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1. 신청인이 2013.7.25.부터 2015.12.31.까지 쟁점법인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7,954백만원에는 신청인의 주식취득대금 1,873백만원과 유상증자대금 1,1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가) 신청인은 2013.7.25. 법인을 인수할 당시 당초양도자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1,873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
(1) 쟁점법인은 신청인과 HHHH, RRRR이 2013.8.1.부터 2013.8.29.까지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2,450백만원을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는 가지급금원장에서 확인된다. 즉, 신청인이 승계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가지급금을 쟁점법인에 변제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 중 1,873백만원은 가수금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식 취득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2013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그림생략)
- 나) 2015.6.24. 쟁점법인이 20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배정받은 11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1,100백만원을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가수금이 아니다. <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중 신청인이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한 내역 > (그림생략)
- 다)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는 주식취득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한 2015 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1,505백만원이고, 이는 2015년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2,585백만원보다도 더 적으므로 가수금은 과소계상되지 않았다. <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신청인과 쟁점법인의 입출금내역 > (그림생략)
2. 신청인이 가수금의 근거로 제시한 2013.7.25.부터 2015.12.31.까지의 입금액 7,954백만원은 조사청이 신청인과 쟁점법인간의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한 입금액 8,370백만원보다 적으며, 조사청은 입출금내역의 입금사유 등을 확인하여 2015 사업연도말 가수금을 1,505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 신청인과 조사청의 입금액(신청인 -> 쟁점법인 입금) 비교 > (그림생략) < ③ 차이금액에 대한 내역 > (그림생략)
3. 신청인이 가지급금의 근거로 제시한 2013.7.25.부터 2015.12.31.까지 출금액 13,371백만원은 조사청이 확인한 출금액 3,892백만원보다 적다. < 신청인과 조사청의 출금액(쟁점법인->신청인 입금액) 비교 > (그림생략) < ③ 차이금액에 대한 내역 > (그림생략)
- 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신청인이 실제 수령한 300백만원에 양수인이 승계받은 쟁점법인의 신청인에 대한 가지급금 3,397백만원을 합한 3,697백만원이다.
1. 신청인은 조사 당시 “2021.6.30. 기준 가지급금 72억원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억원에 판 것이죠”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가지급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였음을 나타내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생략)
2. 양수자와 양수자의 회사동료인 UUUU의 조사당시 진술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승계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림생략)
3.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조사종결일까지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그림생략)
4. 결론 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88조 제5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나)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가지급금을 양수자가 승계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승계받았으므로 그 실질은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 다.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당시 당초양도자로부터 승계한 가지급금 1,873백만원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포함한 자산 등은 물적분할신설된 ㈜GGGG종합건설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300백만원이다.
1. 쟁점법인의 주식취득일자에 따른 1주당 취득가액 (그림생략)
2. 2013.7.25. 쟁점법인을 신청인 등이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수는 신청인 66,000주(55%), LLLL 54,000주(45%)였으며, 신청인 등이 현금으로 당초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00백만원이고 승계받은 당초양도자의 가지급금은 1,873백만원으로 1주당 취득가액은 19,873원이다.
3. 2015.6.24. 쟁점법인은 200,000주를 균등유상증자하였고 신청인이 110,000주(55%)를 배정받음에 따라, 신청인이 보유한 1주당 평균취득가액은 13,669원이다.
4. 2016.4.14. 신청인은 LLLL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44,000주(45%)를 1,480백만원(1주당 10,277원)에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1주당 주식취득가액은 12,142원이다. < 쟁점법인의 주주별 주식 등 변동 내역 > (그림생략)
5. 2013.3.25.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건설업/토목건축에 대하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수하였고, 2017.7.11. 쟁점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식 15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감자하였고, 그 자금으로 ㈜GGGG종합건설을 설립하였으며 ㈜GGGG종합건설이 설립됨에 따라 당초양도자의 가지급금은 ㈜GGGG종합건설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이다.
1.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당초양도자의 가지급금 1,873백만원을 승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등이 당초양도자의 가지급금을 승계받은 것이 가지급금 원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 가) 신청인 등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2013.7.25. 양수한 후 2013.8.1.부터 2013.8.29.까지 신청인 등과 쟁점법인 간의 입출금 내역은 가지급금과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이는 가지급금원장으로 확인된다. (그림생략)
- 나) 신청인 등이 쟁점법인의 당초양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승계받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은 당초양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한 사실이 없다.
- 다) 또한 신청인이 승계받은 당초양도자의 가지급금을 신청인의 쟁점주식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당초양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신청인에게 승계되었다.
- 라) 따라서 신청인이 2013.8.1.부터 2013.8.29.까지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시 당초양도자로부터 승계 받은 가지급금을 변제한 금액이므로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
2. 신청인은 2017 사업연도 268백만원, 2021 사업연도 679백만원 합계 947백만원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신청인은 2017, 2021 사업연도 947백만원과 관련하여 당초 매출이 발생한 사유라든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아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3. 신청인은 2013.8.22.부터 2014.9.25.까지 IIIIII이 쟁점법인에 신청인을 입금자로 하여 24회 입금한 2013.7.25.부터 2015.12.31.까지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총 1,790백만원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11.21.부터 2015.9.17.까지 쟁점법인이 IIIIII에 지급한 4,112백만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가) 쟁점법인과 IIIIII 간의 금융거래 내역 (그림생략)
4.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입금한 68백만원을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 입금액 58백만원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주임종차입금)원장에 기반영되어 있고, 2013년 입금액 20백만원은 2013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을 제출받지 못하여 가수금으로 기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가) 2015년 임직원등장기차입금 원장(해당일 발췌) (그림생략)
5.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납부해야할 재산세 25,783천원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이후 신청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별도의 거래에 해당하고, 신청인을 쟁점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용은 확인되나, 실제 재산세 납부 내역과 납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주장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