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3-0031 선고일 2023.09.06

신청외종중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표로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며 보상작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청외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내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쟁점배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xx.x.x. ○○○(이하 “신청외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전x 구 ** 외 xx필지(총 면적 xxx㎡,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하였고, 20xx.x.x. 신청외종중을 상대로 쟁점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xx.x.x. 손해배상금 xxx백만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확정받았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x.x.부터 20xx.x.x.까지 쟁점배상금에 대한 신청인의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외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20xx.x.x. 신청인에게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 주장
  • 가. 신청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xxx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xx.x.x. 신청외종중과 쟁점토지를 xx,xxx백만원에 매매계약하며 같은 날 계약금 x,xxx백만원을 지급하고 20xx.x.x. 잔금 xx,xxx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xx.x.x. 매수인을 신청인이 대표이사이고 지분 xx%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하였고, 20xx.x.x.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신청외종중에서 △△△으로 변경되었다.

2. 신청인은 신청외종중으로부터 계약금 xxx백만원과 별도로 쟁점토지를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하는 종중원에 대한 작물보상비와 xx여 기에 이르는 종중 조상묘에 대한 묘지보상비 등 쟁점금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받아, 쟁점금액을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는 신청외종중 대표 BBB(이하 “전 종중대표”라 한다)의 확답을 받고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 종중대표를 포함한 일부 종중원들에게 쟁점금액(②~⑤)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xx.x.x. x,xxx백만원(②)을 △△△ 사무실을 방문한 전 종중대표와 종중원 x명에게 작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xx.x.x. xx백만원(③)을 △△△ 사무실을 방문한 전 종중대표에게 묘지 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xx.x.x. xxx백만원(④, 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을 △△△ 사무실을 방문한 CCC 외 x명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당시 CCC 외 x명이 신청외종중의 대표가 아닌 일반 종중원이므로 쟁점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과 쟁점중도금은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잔금 지급 시 공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20xx.x.x. xxx백만원(⑤)을 △△△ 사무실을 방문한 전 종중대표와 DDD에게 지장물 추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신청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입장으로서 매도인측의 쟁점금액에 대한 선지급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전 종중대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 금액 및 쟁점금액를 부득이하게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쟁점금액의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의 경작 현황과 묘지 현황은 매매 당시 항공촬영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쟁점소송을 통해 중도금인 쟁점금액이 쟁점배상금으로 확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 종중대표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잔금 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종중원들이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전 종중대표는 궁여지책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쟁점소송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20xx.x.x. 쟁점소송에서 신청외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쟁점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는 처분청에서 해석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지급한 쟁점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소송으로 결정된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제8항에서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배상금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소송을 통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배상금이 신청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 쟁점소송의 청구취지는 쟁점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금(x,xxx백만원)과 해약으로 인한 계약 배상금(x,xxx백만원), 쟁점중도금에 대한 반환금(xxx백만원)과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임대인인 (유)▲▲▲(이하 “▲▲▲”이라 한다)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미이행 배상금(x,xxx백만원) 총 x,xxx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쟁점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취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약하였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신청인과 신청외종중 간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청외종중이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정도의 소액으로 국한될 것이므로, 쟁점배상금은 신청인이 신청외종중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을 신청인과 신청외종중이 서로 인정하고 법원을 통하여 확인받은 것이다.

4. 신청인이 쟁점금액 중 쟁점중도금만 쟁점소송의 청구이유에 적시하고 나머지 금액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금전 수수 사실이 담긴 청구이유가 판결문에 인용되어 공개될 경우 종중대표와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가진 신청외종중의 종중원들로부터의 사법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신청인이 종중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전 종중대표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쟁점소송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서면확인 기간 중에 신청인이 전 종중대표에게 지급한 수표 내용 등을 선뜻 제시하지 못한 이유 또한 동일하다.

5. 쟁점금액과 지급 이유, 법원판결을 통하여 쟁점배상금을 확인받은 이유와 전 종중대표의 확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듯이 쟁점배상금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선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인받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법원을 통하여 쟁점배상금을 확인받게 된 내역과 이유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적시된 문구대로만 해석하여 쟁점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오해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신청인이 쟁점금액을 전 종중대표 등에게 수표로 건넨 이후 쟁점금액은 신청인의 지배력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이 금액이 공식적으로 종중회의를 통하여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통제력 밖의 일이며, 신청외종중이 쟁점금액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지 않았다면 신청외종중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해당 집행자들에게 적절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신청인은 매수인으로서 쟁점금액을 신청외종중 측에 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쟁점금액을 건넨 이후에 신청외종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청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신청인으로부터 출금되었는지, 신청외종중과 종중원들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신청외종중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공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신청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신청인이 전 종중대표에게 건낸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리베이트 비용 및 불법로비자금이라고 예단하고 있는 바, 사법기관에서도 쟁점금액을 불법 로비자금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법기관이 아닌 처분청이 신청인을 범법자로 규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쟁점금액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2. 전 종중대표는 쟁점소송 과정에서 신청외종중에서 선지급을 요청하여 신청인이 CCC 외 x명에게 쟁점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시 종중대표로서 신청인이 종중원인 CCC 외 x명에게 쟁점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신청외종중에 귀속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종중대표로서 직무유기와 배임 등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이며, 전 종중대표는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본인을 통하여 신청외종중 측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쟁점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 종중대표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쟁점금액의 귀속자에게는 구상권 청구의 민사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집행결정권자에게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나,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을 우려한 전 종중대표가 모든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쟁점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전 종중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출한 쟁점소송의 답변서 내용보다 스스로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더 신뢰할 수 있다.

3. 쟁점금액 중 쟁점중도금은 수령한 이들이 종중 대표가 아니므로 지급 당시에 금액 수령에 대한 확인서와 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x,xxx백만원은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전 종중대표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수표의 내용과 이동경로 등이 추적 가능하고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전 종중대표의 확언이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수령증 등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쟁점금액 중 x,xxx만원은 지급할 당시의 확인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20xx년 x월 사실 내용에 기초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 종중대표의 확인과 날인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세무대리인은 20xx년 x월 전 종중대표가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쟁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장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으로 사업자만 바뀌고 일어난 사실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확인서 내용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흠결을 드러내어 본래의 사실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

4. 쟁점배상금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쟁점소송에서 ▲▲▲과의 임대보증금과 계약미이행에 대한 배상금 총 xxx백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당 임대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면 쟁점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아 ▲▲▲과의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해 거론할 여지가 없고, 쟁점배상금에 ▲▲▲과의 반환할 보증금과 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면 이 손해배상금은 손해 그 자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쟁점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신청인과 ▲▲▲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의 지급여부, ▲▲▲의 영업의 지속성 여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쟁점배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나 처분청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여 신청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신청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급급하여, 쟁점소송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귀속된 쟁점배상금의 본질이 무엇이며 계약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5. 쟁점금액은 작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중도금으로 신청외종중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약속과 달리 잔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쟁점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배상금을 확인받아 잔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쟁점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신청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함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를 불법자금으로 예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전 종중대표는 신청외종중을 대표하는 매도인의 위치에 있고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위치에 있어, 전 종중대표의 일련의 행위는 신청외종중을 대표하는 자격이지 개인 신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신청인과 거래를 하였다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작물보상비 등을 선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전 종중대표의 말을 신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후 쟁점금액이 신청외종중 측에 지급되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지급이 되었는지, 회의록 등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두었는지 등 신청외종중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신청인의 지배력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외종중 내에서 쟁점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절차의 합법성 여부 및 해당금액을 분배받은 귀속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롯이 신청외종중과 종중원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신청인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6. 처분청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신청외종중은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분파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전 종중대표는 신청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모든 사법적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 종중대표의 확인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의 어떤 내용의 확인을 믿을 수 있는지 처분청에 되묻는다. 아울러 신청외종중의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서로의 주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치우침 없는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은 통상의 작물보상비 등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청외종중 이사회 회의록 등에 근거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쟁점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작물보상비 등으로 볼 수 없다.

1. 20xx.x.x. 작성된 신청외종중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매각에 대하여 계약금 x,xxx백만원을 받고 잔금은 20xx.x.x.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상물권(과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신청외종중 내 각 사파별로 x명씩의 추진위원을 선정 받아 집행부와 함께 과수목 보상 및 철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이사회 회의 당일 지상물 정리 및 보상에 관한 협의회 위원으로 x개 사파 총 x명이 선임되었으며, 20xx.x.x. x시 ‘과수목 보상 및 지상물 철거 추진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인 전 종중대표, 부위원장인 EEE, 간사 등 x명이 참석하여 과수목(시설물) 보상금으로 총 xxx백만원을 최종 결정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외종중이 종중원들과 임차인에게 과수목(시설물) 보상비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신청인이 직접 종중원들에게 묘지 및 하우스 보상비 xxx백만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신청외종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과수목 시설 보상금 xxx백만원과 묘지 및 하우스 보상금 xxx백만원은 실제로 신청외종중 및 신청인 계좌를 통해 종중원들과 임차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쟁점토지 거래 관련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는 정상적인 보상비로 확인된다.

  • 나. 쟁점금액은 신청외종중 이사회 희의 내용, 작물 보상내용,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신청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토지 거래과정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x%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이미 작물보상비 xxx백만원과 묘지 등 보상금 xxx백만원 등 xxx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종중원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작물보상비 등으로 수십 억 원씩 지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고액의 수표를 전 종중대표가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보상 대상 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경작지는 어디인지, 경작량은 얼마인지, 보상근거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작물보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쟁점금액이 신청인과 신청외종중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다.

2. 20xx.x.x. 현 종중대표인 FFF(이하 “현 종중대표”라 한다)과 총무이사 GGG이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한 바, 쟁점금액은 신청외종중에 전달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신청외종중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외종중 이사회 회의 내용, 작물 보상내용, 금융 증빙 등 적법한 작물보상비 근거도 없이 신청인의 수표 인출 내역과 쟁점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거래 관련 작물보상비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수표 출금액을 전 종중대표가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신청외종중 명의로 수취한 중도금 명목이 아닌 전 종중대표 개인이 신청인과 통정하여 지급받은 리베이트 비용 및 불법 로비 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쟁점배상금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 대가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된 쟁점중도금이 쟁점토지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신청인은 20xx.x.x. CCC 외 x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x권 수표 x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 계약금 x,xxx백만원과 함께 쟁점중도금을 반환받아야 할 돈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확인서에서 전 종중대표가 CCC 외 x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쟁점중도금을 수령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본 건 이의신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0xx년 x월 신청외종중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원고(신청인)는 20xx.x.xx.경 피고(신청외종중)의 요청으로 잔금 중 일부로 쟁점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중도금을 지급 요청한 사실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위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처럼 신청외종중에서 쟁점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신청 주장 및 쟁점확인서의 내용과 상충되며, 이미 신청외종중 회장직을 탈퇴한 전 종중대표는 처분청에서 진행한 서면확인 기간에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신청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고지한 뒤 20xx년 x월 작성한 쟁점확인서에서 20xx년 x월에 작성된 신청외종중 답변서와는 상반된 입장을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4. 전 종중대표가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은 xx백만원에서 xxx백만원인 고액권으로 총 x,xxx백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령 당시 작성된 확인서, 사용 출처 및 금융 증빙 일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종중대표의 수령 및 사용여부가 확인되는 금융 증빙 내역이 없음에도 전 종중대표는 신청인으로부터 수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신청외종중 회장직을 물러난 전 종중대표는 신청외종중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확인서는 쟁점토지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님이 확실하므로, 타당한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 쟁점확인서는 적법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쟁점확인서 내용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신청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 라. △△△은 쟁점소송 확정판결일 이후인 20xx.x.x.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전 종중대표가 20xx.x.x.부터 20xx.x.x.까지 △△△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1. 전 종중대표는 쟁점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x,xxx백만원을 △△△ 사무실에서 수표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초 수취일인 20xx.x.x.부터 최종 수취일인 20xx.x.x.까지는 △△△이 설립되기 전으로 △△△ 사무실에서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전 종중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의 사업장 소재지는 전x 구 **길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며 임대인은 20xx.x.x. 폐업한 ■■■로 확인되는 바, △△△의 실제 사업장 운영장소는 □□□로 판단되고, 전 종중대표가 △△△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확인서에서 △△△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신청인과의 최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 종중대표가 신청인에게 협조하여 쟁점배상금 과세 부인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인되었으며, 설혹 전 종중대표가 신청인으로부터 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수취일 당시 설립도 되지 않은 △△△ 사업장 소재지는 아닐 것이며, 이 또한 쟁점확인서의 실제 작성 주체가 전 종중대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쟁점확인서는 쟁점토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쟁점확인서에 기인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 마. 쟁점소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지급 금액을 확인받기 위해 진행한 거짓 소송이며 쟁점배상금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신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청인은 쟁점소송에서 20xx.x.x. ▲▲▲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x배에 해당하는 계약미이행 배상금 xxx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적시하였다.

2. 20xx.x.x. 신청인과 ▲▲▲이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은 20xx.x.x.부터 20xx.x.x.까지 x년간으로 20xx.x.x. 임대보증금 x,xxx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신청인은 ▲▲▲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확인 기간에 진술하였으며 금융 수수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은 20xx.x.x. 폐업된 업체이며 200x.x.x.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일까지 납부한 세금이 x백만원 정도로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소송 청구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임대할 목적이 아닌 직접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 ▲▲▲의 임대차계약은 거짓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이 ▲▲▲로부터 임대보증금 x,xxx백만원을 수취 및 반환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 손해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쟁점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쟁점배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문리해석하여 법의 진의를 확정하는데 하자는 없다.

5. 신청인이 중도금 및 작물보상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신청외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에서 차감한 사실도 없고, 신청외종중의 이사회 회의록 및 기타 서류에서 일체 언급된 사실이 없다. 만약 신청인이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 종중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종중대표가 수취한 수표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법적 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당시 전 종중대표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적극적 손해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고, 전 종중대표가 수취한 수표를 종중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외종중의 대표가 아닌 개인 신분으로 수취한 금액이며 신청외종중에서 인정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 중도금이 아닌 리베이트 비용 또는 불법 로비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바. 20xx.x.x. 전 종중대표 외 x인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신청인의 주장처럼 **형제호는 각하 처리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신청외종중에서는 최근 지방경찰청에 전 종중대표 외 x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현 종중대표가 20xx.x.x.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 신청외종중은 쟁점토지 거래 당시의 종중 집행부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한 쟁점배상금을 포함하여 신청외종중 재산에 피해를 주었기에 전 종중대표 외 x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3. 20xx.x.x. 처분청 조사과장 및 조사x팀 직원 x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표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외종중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 종중대표와 총무이사를 만나 쟁점토지 거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바, 현 종중대표는 전 종중대표와 당시 집행부가 신청인과 통정하여 신청외종중 재산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전 종중대표 외 x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신청인이 전 종중대표와 종중원들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신청외종중에도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책정된 작물보상비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외종중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쟁점토지 관련 자금으로 인정하려 하는지 반문하였다.

4. 위와 같이 신청인과 전 종중대표가 통정하여 신청외종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현 종중대표가 인지하여 고소하였고 비상식적인 작물보상비 등을 전 종중대표가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쟁점확인서의 내용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확인서에 기인한 신청 주장은 부당하다.

  • 사. 신청인 항변에 대한 의견

1. 신청인은 쟁점금액을 전 종중대표에게 수표로 건넨 이상 쟁점금액은 신청인의 지배력에 있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전 종중대표 개인 명의가 아닌 신청외종중 명의이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중 회계자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공신력있는 자료 없이 전 종중대표의 확인서에만 의존하고 있고, 신청인이 쟁점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표로 전 종중대표에게 지급하였다면, 쟁점확인서 외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전 종중대표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x,xxx백만원이라는 고액을 신청외종중과의 부동산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신청외종중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에게 주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신청외종중의 선대 회장들이 종중의 재산과 종중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장직에 잠시 있다가 후대 회장에게 물려준 것처럼 모든 신청외종중 재산의 책임은 전 종중대표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신청인은 신청외종중 계좌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전 종중대표에게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는 신청외종중 계좌로 재차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도금 명목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작물보상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으로 20xx.x.x. 현 종중대표로부터 “입장 바꿔서 작물보상비로 그렇게 수 억원씩 줄 수 있겠습니까? 보상비는 잘해야 xx~xx백만원 받으면 잘 쳐주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쟁점보상비에 대하여 토지주, 보상작물, 경작내역, 이체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없이 수 억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2. 신청인은 전 종중대표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대하여 전 종중대표의 개인 책임이며 신청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종중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종중 재산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전 종중대표가 ‘쟁점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현재 신청외종중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신청외종중으로부터 종중 재산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금 진술한 것 중 전자가 더 신빙성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신청인과 통정하여 신청외종중에 피해를 준 후자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관련인의 진술은 법정 심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진술의 일관성 역시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전 종중대표의 진술은 신청 주장처럼 개인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쟁점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오로지 쟁점확인서에 의존한 신청 주장 역시 신뢰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3. 신청인은 전 종중대표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하였고 확언이 있어 수령증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 당시 신청인은 20xx.x.x. 전 종중대표가 작성한 xxx백만원과 xxx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x매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xxx백만원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으로 이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 주장은 명백한 사건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서면확인 당시 신청인의 요청으로 전 종중대표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xxx백만원의 영수증은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전 종중대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상기 영수증이 언제 작성되었고 영수 내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쟁점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4. 신청인은 신청외종중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x.x. 법원은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쟁점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외종중에게 지급하고 신청외종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라는 강제조정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과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본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쟁점소송의 청구취지에 ▲▲▲과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적시하여 관련 배상금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고, 신청인과 ▲▲▲과의 임대차계약이 신청외종중의 등기이행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해 법원에서 쟁점배상금을 책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금액과 적극적 손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손해를 넘는 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다(xx고등법원 20xx.x.x. 선고 20xx누xxxx 판결 참조).

5. 신청인은 쟁점배상금에서 적극적 손해 금액을 공제받으면 과세대상 금액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전 종중대표에게 수표로 정상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로비자금의 성격이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청인은 전 종중대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개인신분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지급금액 요청 및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속이 개인 신분으로 한 것인지 신청외종중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전 종중대표의 말을 신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상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 역시 신청외종중과의 계약서 등 공식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신청외종중 내에서의 쟁점금액 배분 문제는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신청외종중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수령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및 확인증 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단순히 전 종중대표를 믿었다는 말 이외에 명확한 답변이나 증빙을 내놓지 못하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신청인이 x,xxx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증빙없이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정황상 믿기 어렵다.

6. 신청외종중 내부갈등으로 서로의 주장이 혼탁하니 당초 진술한 전 종중대표의 진술을 믿어달라는 신청 주장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종중의 특성이 있으므로 더욱더 계약서 및 확인서 등 검증된 문건과 금융자료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과 전 종중대표가 통정하여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통해 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 종중대표는 종중회장일 때와 퇴임 후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으므로 전 종중대표의 진술은 심리 시 제외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중략)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신청외종중은 20xx.x.x. 당시 종중회장인 HHH를 대표자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x.x. 대표자를 현 종중대표로 변경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의 사업자등록 내역에서 전 종중대표의 직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20xx.x.x. 사업자등록 시 첨부한 종중 회의록과 종헌 등의 서류를 통해 전 종중대표가 20xx년 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신청외종중의 대표였던 것이 확인된다.
  • 다) 신청인은 20xx.x.x. 간편장부 유형으로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확인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 나) 신청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지급 일자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 진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
  • 다) 20xx.x.x. 신청인은 신청외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xx,xxx백만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x,xxx백만원을 신청외종중 계좌로 이체하였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일부)

(2) 계약금 이체 내역(일부)

  • 라) 신청인은 20xx년 x월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신청외종중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신청외종중을 피고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x.x. 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외종중에게 지급하고 신청외종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강제조정 결정하였다.

(1) 쟁점소송의 청구취지

(2) 쟁점소송의 청구원인

(3) 20xx년 x월 신청외종중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20xx.x.x. **지방법원은 신청외종중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쟁점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배상금이 산출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마) 신청외종중은 20xx.x.x.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x.x.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으로 이전되었다.
  • 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배상금 등을 차감한 xx,xxx백만원을 신청외종중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3. 신청외종중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신고서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신청외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xx.x.x.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20xx.x.x.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xx.x.x.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은 xx,xxx백만원이나 신청외종중은 묘지 및 과수목 등의 보상금을 제외한 xx,xxx백만원을 양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아래의 계산 근거를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 내의 지상물권 처리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일부)

(4) 신청외종중의 농지보상 대책위원회 회의록(일부)

(5) 토지 임대 사용 대차 계약서 중 종중원 임대 내역(일부)

(6) 지상물(과수목) 대금 수령 확인서(일부)

  • 나) 법인세 신고내용

(1) 신청외종중은 20xx.x.x. 쟁점토지 양도차익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이하 “고유목적사업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xx.x.x. 처분청은 고유목적사업토지 중 일부 토지를 임대 등의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차익을 익금산입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과정에서 신청외종중은 **에 존재한 *기의 묘지 외 쟁점토지에 예로부터 수십 기의 무덤이 존재하였으나 20xx년 이전에 이장하였다고 소명한 것이 확인된다.

4. 신청인은 쟁점금액을 신청외종중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전 종중대표가 작성한 1차 사실확인서(20xx.x.xx. 작성)
  • 나) 전 종중대표가 작성한 2차 사실확인서(20xx.x.xx. 작성)
  • 다) 전 종중대표가 작성한 3차 사실확인서(20xx년 x월 작성)
  • 라) 신청인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 마) CCC 외 x인이 쟁점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수령증

5. 처분청은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배상금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아래의 제출된 자료를 통해 쟁점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가) 신청외종중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임차인들에게 과수목 등의 보상으로 xxx,xxx천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수령확인서, 임차인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된다.

(1) 과수목 등 보상내역

(2) 계좌이체 내역(일부)

  • 나) 신청인은 쟁점토지 중 산xx-x에 위치한 묘지 x기와 xxx-x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으로 종중원과 임차인에게 xxx,xxx천원을 지급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된다.

(1) 묘지 및 비닐하우스 보상내역

(2) 약정서(일부)

(3) 계좌이체 내역(일부)

  • 다) 현 종중대표의 확인서(20xx.x.x. 작성)
  • 라) 서면확인 기간 중 전 종중대표는 20xx.x.x. 과수목 등 보상금 xxx백만원과 묘지 보상금 xxx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묘지 보상금 xxx백만원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약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x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참조). 먼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신청외종중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신청외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는 손해 중, ① ▲▲▲과의 임대차계약 미이행에 따라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x,xxx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임대기간 등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과의 임대차계약이 거짓이라는 처분청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고, ② 종중원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중도금은 신청외종중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중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및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양도인인 신청외종중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는 손해가 신청인에게 실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작물보상비 등을 선지급한 것이며 이를 차감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소송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금이 아닌 중도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원들이 이미 신청외종중과 신청인으로부터 작물보상비와 묘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xxx백여 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통상의 작물보상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쟁점금액을 신청외종중 이사회 회의록 등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양도인인 신청외종중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리 있고, 신청인은 쟁점금액의 지급 대상인 보상작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청외종중은 지급 요청을 하였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중도금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신청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양도인인 신청외종중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내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소송 판결문에서 20xx.x.x. 매매계약에 따른 신청외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배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