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1.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여 이를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신청법인은 쟁점조사 종결 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 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조사의 절차상 하자로 경정고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례(지법20나, 20...)에 따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으로부터 조사수임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