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청법인으로부터 조사수임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3-0025 선고일 2023.07.13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유)AAAA(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199... 개업 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년 **월에 전 대표자 ○○○에서 현 대표자 □□□으로 변경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부터 202...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201~202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201 사업연도 가공경비 0,000백만원(대표자상여 0,000백만원, 기타사외유출(영업지원금) 000백만원, 이하 대표자상여 0,000백만원을 “쟁점가공경비”라 한다), 201~202 사업연도 접대비성 경비 0,000백만원(이 중 202~202 사업연도 광고선전비 000백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 등 과소신고 소득금액 0,000백만원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0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 신청법인에게 201 사업연도부터 20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0,000백만원, 201년 제1기부터 2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202.... 201년 과세연도부터 202년 과세연도까지 원천세 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고지(이하 “경정고지분” 이라 한다)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0,000백만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조사청은 위법하게 부과한 경정고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조사청은 조사 종결 후 신청법인에게 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나, 신청법인은 이에 대하여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쟁점조사의 경정고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각 절차에 합당한 통지는 피조사자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신청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기피·거부하였고, 세무조사결과 등을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 가. 신청법인은 조사 종결 후 조사내용,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의 대표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면담 약속을 계속 미루었고, 그 후 조사청은 조사 내용 설명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교부를 위해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신청법인의 대표자와는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청은 불가피하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날인 받았다.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쟁점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인 ㈜◇◇◇◇◇◇를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 신청법인과의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거래 실질을 파악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쟁점조사의 경정고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여 이를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신청법인은 쟁점조사 종결 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 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조사의 절차상 하자로 경정고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례(지법20, 20...)에 따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으로부터 조사수임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