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3-0018 선고일 2023.06.15

신청법인의 당초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라는 신청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19XX.XX.XX. 설립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XX년 대주주인 CCC의 부도로 20XX년 회생개시되고, 20XX년 BBB에 인수되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였다.
  • 나. 신청법인은 XX법원 제X파산부 인가 결정에 따라 기존회원들의 입회보증금 XXX원 중 XXX원은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XXX원은 출자전환하여 무상소각 하였으며, 입회보증금에 비례하여 XXX원의 골프장 할인권(이하 “쟁점할인권”이라 한다)을 매년 XXX원씩(X년간) 발행하여 기존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1. 신청법인은 20XX 사업연도에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감자차익에서 차감한 후, 해당 사업연도 쟁점할인권 사용액과 X년이내 미사용액의 합계액(이하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이라 한다)을 이용권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법인세 신고하였다.

2. 신청법인은 당초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감자차익을 이용권충당부채 과목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신청법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이용권충당부채는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라고 주장하며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에 대해 20XX.X.XX.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다. XX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부채를 차감하는 상대 계정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며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신청법인은 20XX년 회생 중인 법인을 인수하면서 회계팀의 착오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감자차익을 이용권충당부채 과목과 상계하면서 이용권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이용권충당부채환입(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회계처리 오류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은 20XX.XX.XX. XX법원 제X파산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 중인 법인을 인수하였다.

  • 가) 신청법인은 회생계획안에 의해 회생채권 일반 입회보증금채무 XXX원 중 XX%인 XXX원은 출자전환(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함)하고 XX%인 XXX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입회보증금채무는 모두 변제가 이행되었다.
  • 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자동전환됨으로써 기존회원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의 성격으로 그린피 할인을 해주자는 의도에서 쟁점할인권을 주는 것을 회생안에 추가했다. 입회보증금채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되었기에 부채는 없다. 단지 기존회원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의 성격으로 골프장 이용금액을 할인(매출에누리)해주었다.

2. 신청법인의 인수당시인 20XX년에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감자차익을 이용권충당부채 과목과 상계하면서 이용권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였다.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사항이므로 상법 제459조 ~ 제461조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에 따른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은 자본전입과 결손 보전 외에는 상계 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이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이용권충당부채를 상계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오류이다. <신청법인의 쟁점할인권 및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에 대한 당초 회계처리>

•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이용권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

• 위와 같이 신청법인은 매출에누리 성격의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이용권충당부채환입(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쟁점할인권과 유사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충당부채 등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기회비용인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 가) 쟁점할인권 소유자가 매년 쟁점할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청법인에게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신청법인의 미래 기회비용인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권충당부채 XXX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다.

4. 신청법인의 법인세 회계처리 오류와 경정할 내용

  • 가)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자본금)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신청법인은 20XX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오류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소한 자본금(감자차익)이 이용권충당부채환입(영업외수익)이 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신청법인의 이용권충당부채환입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자본금) XXX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나) 경정할 내용

(1) 신청법인이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이용권충당부채를 상계한 회계처리는 충당부채의 감소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감자차익의 증가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신청법인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이용권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부채를 차감하는 상대계정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항 제4호에서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것은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자본거래인 감자차익과 이용권충당부채를 회계처리 오류로 상계한 것이며, 이 거래로 인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이나 수익은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기존회원들에게 지급할 쟁점할인권을 주식소각에 대한 대가로 보아 무상소각한 자본금과 쟁점할인권의 차액인 XXX원만 감자차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할인권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자동 전환됨으로써 기존회원에 대한 위로와 배려로 그린피 할인(매출에누리)해주는 것이지 신청법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골프장 인수대상자가 BBB로 선정된 가장 중요한 사유를 주식 소각하는 대가로 기존회원들이 부여받게 되는 쟁점할인권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인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신청법인의 회생계획안이 더욱 적합하여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할인권은 골프장 이용금액의 할인(매출에누리)이며, 이는 신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이나 수익이 아니다.

4. 처분청이 주장하는 다음의 회계처리는 결과적으로 기존 입회보증금 부채가 출자전환 자금의 일부인 감자차익(자본거래)으로 대체되고, 감자차익(자본잉여금)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잘못이 발생된다.

• 설령 이용권충당부채를 부채로 보더라도 부채의 증가(순자산 감소)이며, 이후 이용권충당부채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되는 것은 부채의 감소(순자산 증가)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고, 이러한 분개 과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회생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은 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의거 기존회원들의 입회보증금 XXX원 중 XX%인 XXX원을 출자전환하여 소각하고 XX%에 해당하는 XXX원을 현금 변제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제X장 쟁점할인권의 지급규정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인수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존회원들에게 쟁점할인권 XXX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할인권을 XX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며, 채무자인 신청법인은 재무제표에 기존회원들에게 지급할 쟁점할인권 XXX원을 부채로 반영하고 운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위 의무를 승계하며, 회원들 잔여권리의 보장이 없을 경우 골프장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당초 입회보증금 채무 출자전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신청법인은 기존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는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인식한 회계처리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20XX.XX.XX. 골프장 사업부 M&A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XX.XX.XX. DDD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M&A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회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20XX.XX.XX. 당초 인수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XXX원의 골프장 할인권을 지급한다는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4. 20XX.XX.XX. 할인권 지급액을 XXX원으로 증액하는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DDD도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5. 인수대상자가 바뀐 가장 중대한 사유는 주식을 소각하는 대가로 부여받게 되는 쟁점할인권이며, 골프장 인수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기존 입회보증금 부채는 회생 과정에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소멸하였으나 출자전환한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쟁점할인권을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였고, 부채 XXX원을 XX년간 차감하는 과정에서 신청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나. 신청법인은 쟁점할인권을 기존회원에 대한 위로와 배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당초 부채가 아닌 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오류를 범한 것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매출에누리로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의 수익인식 기준인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이용권충당부채환입인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답변

1. 신청법인은 당초 감자과정에서 소각으로 감액되는 XXX원 전액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며,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인식하여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감자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고, 쟁점할인권 사용액 등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주식소각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 자산가액과 부담하여야 할 부채와의 차액이 감자차익이므로, 신청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할인권은 부채에 해당하며 이를 차감한 XXX원만을 감자차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가) 통상 매출에누리는 법인세 총수입금액에 당초부터 반영되지 않으며 당초 매출에누리 없는 정상적인 매출금액에 쟁점할인권 사용액 등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신청법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출자전환한 주식의 소각이익 XXX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감자차익이고, 기존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쟁점할인권은 매출에누리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세법상 과세표준보다 과소하게 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 나) 신청법인의 당초 신고시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서 감액조정 함으로써 비용처리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신청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영업외수익(익금항목)으로 계상하고 부채를 차감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신청법인은 당초 회계처리 시 매출에누리 금액만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나,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을 ‘0’으로 하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에 대해 비용처리만 하겠다는 논리이다.

2. 쟁점할인권은 기존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 성격의 부채로서 발생 당시에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차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가) 총매출액에서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한 경우로서, 연도 말에 부채인 쟁점할인권(이용권충당부채)를 줄이는 차감 조정으로 영업외수익을 인식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 내용이 적법하다.
  • 나) 쟁점할인권이 결제대행수단이며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연도 말에 영업외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자체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 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줄이고자 매출에누리로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외손익 감액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 청구하는 것과 같다. 쟁점할인권은 자본금의 반환 및 소각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주주 입장에서 잉여금의 분배가 아니고 신청법인 입장에서 비용 성격도 아니다. 따라서 감자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감소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이라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9)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2장【재무제표의 표시(주석부분)】 2.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2.16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82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⑵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⑶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2.83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6장【금융자산, 금융부채】 6.86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6.87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6.88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⑹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14.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4.5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자본】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4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신청법인의 주요 사업자 변경 이력
  • 다) 신청법인의 주주현황(20XX~20X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라) 신청법인의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쟁점할인권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 중 일부

(2) 손익계산서 중 일부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일부

• 20XX년 이후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상 이용권충당부채에 대한 항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신청법인의 회생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생절차 흐름

(1) 인수대금의 주요내용

(2) 제X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방법과 변제방법(일부)

(3) 제X장 제X절 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4) 제X장 골프장 할인권의 지급

(5) 제X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 나) 20XX.XX.XX. XX지방법원 제X파산부 회생절차 종결
  • 다) 신청법인의 회생 관련 언론보도내역

3. 쟁점할인권과 관련하여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상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XX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자본변동표
  • 나) 20XX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주석 사항 중 일부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신청법인은 추가의견으로 쟁점할인권 중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XX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 중 판단 부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법인세법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X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인가된 회생결정문에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반영하고, 운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위 의무를 승계하며, 회원들의 잔여권리 보장이 없을 경우 골프장을 매각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20XX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상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영업외수익(익금)으로 한 회계처리가 적정의견으로 공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당초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법인이 인식한 이용권충당부채는 통상적으로 세무상 부인되는 충당부채와 달리, 당초 인식 시점에 비용처리 되지 않았고, 쟁점할인권의 사용․소멸시점에 경제적 자원의 감소가 아닌 영업외수익(환입)으로 회계처리되어, 쟁점할인권의 사용․소멸시점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법인세법상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신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뀌게 된 경위 및 신청법인과 기존회원들 간 채권채무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처분청이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법인세법상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보아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