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3-0005 선고일 2023.04.13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마스크 등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주주인 BBB(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와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을 맺었으며, 2020 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특별성과급 X,XXX백만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9..부터 202.10..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0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 신청법인에게 202 사업연도 법인세 0,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여금은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 지급되었고,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신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신청법인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신청법인과 쟁점임원이 맺은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서에는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없어 전액 손금대상이다.

1. 신청법인은 정관 제40조에 의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변경 결의하였다. 신청법인은 임원보수지급규정 제2조(적용대상)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해 ”본 규정상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을 말한다”,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상여의 구분, 지급률,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다.

2. 신청법인과 쟁점임원은 상법·정관·지급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서 제9조(특별성과급)에 의하면 매 회기 사업계획 목표 달성과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와 관리이익, 기업이미지 제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발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정관 제40조 2항 별첨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 관계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성과급 지급액 한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초과 수익금 등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서상 특별성과급 지급액의 한도 내 금액으로, 신청법인은 202*.6.30. 특별성과급 지급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임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 나. 쟁점임원은 공적조서의 내용과 같이 신청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하여 특별성과급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신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의 대상이며, 신청법인의 임직원 모두는 쟁점임원이 그 공적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1. 공적사항-계량부분

2. 공적사항-비계량부분

  • 다. 쟁점상여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 적이 없고,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법인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202 사업연도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00백만원에 불과하여 조사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판단한 과세논리로 볼 때 이익잉여금이 00억원 부족한 모순이 발생한다.
  • 라. 쟁점상여금 전액이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익창출에 기여한 직무집행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손금대상 보수를 가려야한다. 성과금 지급규정의 범위, 초과수익 금액, 계량·비계량 공적내용, 회사의 공헌도 등을 종합하고 국가의 조세수입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여금 중 00억원 정도는 신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지배주주 관련)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95%이나 이 중 쟁점임원은 지분 13.33%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로서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잉여금 처분 관련) 정관 제6장의 제43조(이익의 처분) 규정 상 총수입금액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이익금)은 결산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쟁점상여금은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 즉 총지출금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법인세 부담 줄이려는 의도 관련)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갑근세, 4대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52%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이를 부담하면서까지 법인세를 줄일 의도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조사청의 지나친 억측 논리이다.

3. 조사청 의견

쟁점상여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의 근거자료 없이 재직기간이 1년 정도인 쟁점임원에게만 일시에 고액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제시된 공적사항을 쟁점임원 혼자만의 성과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신청법인의 정관에 이익금으로 하여 임원상여금 등을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은 쟁점임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유보된 이익을 분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의 정관 제6장 제43조(이익의 처분)에 의하면 임원상여금은 이익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신청법인의 정관 주요내용 〉

2. 신청법인은 201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0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의 재무제표 및 상여금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 바 신청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1 사업연도 △0,000백만원에서 202 사업연도 0,000백만원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 사업연도 0,000백만원에서 202사업연도 0,000백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202. 6. 30.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후 지급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상여금 지급전의 202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0,000백만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은 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비 48.1%, 201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의 488.4%, 202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의 92.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 사업연도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6%로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이 확인되어 실질적 이익의 처분임을 보여준다. <쟁점상여금이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등에 차지하는 비율 등>

  • 나. 신청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쟁점임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신청법인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고, 또한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1. 신청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의 특별성과급 지급요청서, 공적평가서 등을 확인한 바 쟁점임원은 계량부분으로 생산설비 점검, 원자재 점검, 근무인원 점검, 기술인력 확충 등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여 기업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준법경영, 브랜드 파워 신장, 업무방향 설정(관리자 교육) 등에 큰 기여를 하여 신청법인의 매출 등이 증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책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펜더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한 상태)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여 신청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상황과 신청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주주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이를 1년 정도 근무한 쟁점임원 혼자만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상세내역, 성과평가방법 등의 지급기준 없이 실무자(***)가 쟁점임원의 특별성과급 지급결의자료로 1. 마스크예상수익률(202.1월~202.6월), 2. 원가자료를 첨부하여 202. . *. 지급결의요청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신청법인은 쟁점임원, CCC(父), DDD(兄) 등 특수관계인 지분 95%로 구성된 가족 법인으로 쟁점임원은 쟁점상여금 지급결정에 지배주주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신청법인의 202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1 사업연도 대비 약 5배, 쟁점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년에 대비 약 10배 증가 한 상태에서 쟁점상여금은 당시 대표이사 CCC, 이사 DDD의 상여금에 대비하여 309배에 달하고, 신청법인은 개업일로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202 사업연도까지 주주에게 배당한 이력이 전무한 점으로 보아 쟁점임원에게만 일시에 그리고 과도하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법인의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상여금 형식을 취한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 라. 대법원 판례(2015두60884, 2017.9.21.선고)에 의하면 법인의 손금대상의 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의 특별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될 가능성,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 여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신청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일시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재직기간에서 퇴사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으며, 임원 및 직원(근로자) 어느 누구라도 쟁점임원이 성과의 대가로 특별 성과급 X,XXX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청법인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202* 사업연도에 주주들의 배당은 전무한 상태에서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상여금(43.6%)을 단지 1년 정도 근무한 쟁점임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므로 쟁점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마. 신청법인의 항변에 대한 의견

1. (지배주주 관련) 쟁점임원은 지분 13.33%를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주인 CCC(父), EEE(母), DDD(兄)은 쟁점임원의 가족이면서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그 지분의 합이 95%이기에 쟁점임원은 쟁점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지배적(우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잉여금 처분 관련) 정관 제6장의 제43조(이익의 처분) 규정은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진 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산 전이라도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사실상 이익의 처분(이익잉여금)으로서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정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법인세 부담 줄이려는 의도 관련) 쟁점임원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음으로서 부담하는 갑근세, 갑근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여금 지급 등 이의신청 관련 연혁은 다음과 같다.

2.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나) 신청법인의 주주현황 내역(202* 사업연도)
  • 다)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 라)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
  • 마)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 중 급여 관련 내용
  • 바) 신청법인이 쟁점임원 외 2인에게 지급한 급여총액(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신고 내역
  • 아)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경정 내역

3. 신청법인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지급기준 준수, 사업관련성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법인의 손금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신청법인의 정관 제40조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법인은 201..*. 주주총회의 의결로 임원보수 지급규정,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 나) 201..*. 쟁점임원은 신청법인과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서의 제7조(보수), 제8조(성과평가), 제9조(특별성과급)에 의하여 쟁점임원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산정방법, 지급방법, 한도액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계약서>
  • 다) 202... 쟁점임원은 신청법인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 신청법인은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쟁점임원의 공적에 대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평가서 중 일부 내용(1쪽)> <공적평가서 목차 및 주요 내용> 라) 신청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산정내역과 그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사업계획서 중 일부 내용> <공적평가서에 작성된 예상수익 현황>
  • 마) 202*.6.30. 신청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임원의 성과를 인정하여 특별성과급 X,XXX백만원 지급 건을 승인하였고, 같은 일자에 이사회에서 쟁점임원의 마스크생산 판매에 관한 지대한 공을 인정하여 특별성과급 X,XXX백만원을 지급 결의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나타난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4. 조사청은 쟁점임원의 계량부문 공적사항인 방역마스크 매출 증대 분은 전세계적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매출 증대 분에 대한 성과 평가 시에 임직원의 노력을 제외하고 이를 쟁점임원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로 보기 어렵고, 계량·비계량부문 공적사항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에 해당하며, 쟁점상여금은 다른 임원의 상여금 및 영업이익 대비 고액의 금액으로 재직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쟁점임원에게만 이를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으며, 쟁점상여금의 산출근거, 상세내역, 평가방법 등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등 종합적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 사업연도 임원상여금 지급 내역>

  • 라. 판단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신청법인은 쟁점임원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액 증가와 경영목표 달성 등에 공적이 있어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의 방역마스크 매출 증대 분은 전세계적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요 증가의 상황과 모든 임직원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이를 쟁점임원 혼자만의 노력에 좌우되는 결과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에게는 배당금 지급 없이 재직기간이 1년 정도인 쟁점임원에게만 예상순이익의 50%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고 이는 신청법인의 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법인이 쟁점상여금의 산출 근거로 제출한 공적평가서, 202*년 사업계획서 및 쟁점상여금의 산정내역의 예상 순이익과 공적평가서 상의 KF94 방역마스크 판매 예상 현황표 만으로는 쟁점상여금의 객관적인 산출내역, 성과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상여금은 쟁점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정 대가라기보다는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신청법인의 이익처분 상당액을 보수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