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2-0043 선고일 2023.01.16

aaa가 bbb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주식발행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aaa이고,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2006.00.00. 개업하여 ○○ ○○ ○○에서 자동차 부품, 시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bbb가 보유한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양수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3.12.30. ddd로부터 26,95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주당 1,000원 합계 26,950천원에 양수하였다.

2. 주식발행법인은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bbb는 신주 182,5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액면가액 1,000원에 배정받았다.

3. 2015.7.3 ○○○로부터 주식 35,55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주당 1,000원 합계 35,550천원에 양수하였다.

4. 2019.12.30. bbb가 보유한 쟁점주식①, ②, ③ 총 2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3,000원 합계 735백만원(이하 “쟁점주식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신청법인에게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7.부터 2022.6.10.까지 주식발행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aaa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 4,218백만원 보다 낮은 735백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그 차액 3,483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제세결정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신청법인에게 법인세 1,027,89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0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주식 매매과정

1. 주식발행법인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거래처 대부분을 인수한 법인으로, CCC의 기업회생절차는 2011년 5월부터 진행되었고 대표이사 aaa는 CCC와 연대보증 의무가 있어, CCC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2014.2.18. 확정되자, aaa는 연대보증 의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 bbb는 CCC의 이사로서 회생절차 진행 시 CCC 채무관련 채권자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CCC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3. bbb는 2013.12.30. ddd가 보유한 쟁점주식①을 양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은 없었다.

4. 2014년과 2015년 주식발행법인은 유상증자하였으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정에서 대출실행자인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실제 대금의 납입 없이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으로 가장납입하여 증자에 참여하였다.

5. 2015년 7월 aaa는 기술보증기금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으며, ○○○(108,050주)과 ○○○(19,450주)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27,500주를 매매형식으로 환원하면서, bbb는 ○○○로부터 쟁점주식③을 매매로 양수하였다.

6. 신청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적정 주가 평가를 의뢰하여, 2019.9.30. 1주당 평가액 3,099원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2019.12.30. bbb는 신청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3,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735백만원을 bbb의 ○○은행 계좌로 2019.11.7. 220.5백만원, 2019.12.23. 200백만원, 2019.12.30. 314.5백만원 각각 이체받았다.

7. bbb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19.11.7. bb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50백만원, 2020.2.26. 양도 관련 세금 납부에 약 111백만원, 2019.11.~2020.1.까지 bbb 소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채무 상환으로 약 87백만원, bbb 집과 bbb 언니의 집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에 47.5백만원, 지인에게 130백만원 대여하고 남은 190백만원은 aaa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

  • 나. 신청주장

1. 주식발행법인은 CCC의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발행법인 설립 시점에 CCC 대표이사인 aaa는 신용불량자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여 자녀인 ddd의 명의로 설립하였다.

2. aaa는 bbb가 CCC 회생절차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없이 퇴사하게 되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쟁점주식①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bbb는 쟁점주식①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자이므로 이후 발생한 유상증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실제 대금 납입이 없이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가장납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대법원 2005두10200 판결, 2007.2.18. 선고 참조)이므로,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aaa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하나, 양도대금의 일부만 aaa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된 것이다. 간략히 그 사유를 설명하면, bbb는 주식발행법인 재직시절 착오 송금으로 인해 200백만원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식발행법인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과 bbb가 대표이사로 있는 DDD 설립 시 aaa으로부터 전수받은 경영전반 노하우 등에 대한 답례로 aaa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다.

5.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면 2015년 7월 aaa가 ○○○과 ○○○에게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들에 대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지 않았다.

6. 따라서 쟁점주식은 aaa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소유자는 bbb으로 신청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

  • 다.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결정과정

1. 신청법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신청법인 입장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가액 3,099원을 평가하였다.

2. ○○회계법인은 주식발행법인 1주당 주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계획, 과거 재무정보,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 업계의 시장분석자료를 전반적으로 활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을 이용한 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배제했다. 주당 평가액이 3천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는 객관적 평가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일 뿐, 결코 통정에 따른 허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 라.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aaa 소유주식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 가) aaa는 최초 ddd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한 사실과 이후 bbb에게 증여한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aaa가 ddd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고, aaa가 다시 환원받아 직접 bbb에게 증여하지 않고, 거래를 한 단계줄여 ddd가 매매형식으로 bbb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다.

(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나,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사청에 있으나 조사청은 합의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조심2012구1159 결정, 2012.4.20. 참조)

(2) bbb는 CCC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종 퇴직처리에 따른 법정 퇴직금조차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한 증여의 방법으로 미지급 보수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도 그럴만한 개연성도 없다.

(3) CCC와 주식발행법인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bbb는 CCC 퇴직 후 주식발행법인에 입사한 것은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이다. 조사청은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등 보상은 주식발행법인의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bbb의 퇴직은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조사청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년 뒤에 발생한 거래에 따른 것으로 동 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이 bbb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bbb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나 bbb의 남편 ○○○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된 내역 또한 숨겨진 거래 관계가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거래임에도 조사청은 bbb와 ○○○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뿐 aaa가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약정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법률 조항에도 없다.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지, 사인 간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는 그 작성의무가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어떤 서류를 작성할 것인지, 또는 신뢰 등에 기반하여 작성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사자 간 합의 문제이다.
  • 라) 오히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목적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명의변경을 위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등, 문서화 된 서류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 상식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 bbb는 CCC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주식①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마) bbb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법인 자금을 이용한 것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일 뿐, 이를 통해 명의신탁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합리적인 감정평가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신청법인은 ○○회계법인에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회계법인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수익가치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배당실적이 없어 배당평가모형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익할인법 또한 추정기간이 2개 사업연도로 단기간 추정으로 중장기적 사업여건 변화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함).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래금액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2017두61089, 2018.3.15. 참고), 조사청은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과 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켰다.
3. 조사청 의견
  •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조사청은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전제 사실만 증명하면 증여로 의제되는 반면, 납세자는 그 전제사실의 증명을 탄핵하지 않는 한 증여사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없다.

3. 신청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bbb이어서 위 규정의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신청법인의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들은 조사청의 증거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나. 쟁점주식은 bbb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다.

1. bbb는 쟁점주식을 매매 및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도 bbb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aaa는 2007.11.16. 개업한 CCC을 운영하다가 거래처 개발비 미회수 등의 사유로 2011.3. 부도가 났으며, 부도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4년 2월 회생절차 폐지로 최종 청산하게 되었고, aaa는 회생절차 기간 중 CCC로는 법인운영이 어려워 자녀 ddd의 명의를 빌려 주식발행법인을 2012.00.00. 설립하였다고 aaa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bbb가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aaa는 최초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자녀 ddd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8,050주, 지분율 51%)과 bbb(26,950주, 지분율 49%) 명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 ddd의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고, ○○○의 주식은 명의신탁이나 bbb의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다) bbb는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CCC에서 못받은 퇴직금, 법인관리 및 채권자 대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쟁점주식①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12.30.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bbb는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지분비율(49%)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bbb의 매매취득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을 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 라) CCC의 폐업 전 이미 주식발행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별도의 다른 법인이 아닌 CCC의 부도와 회생절차의 어려움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bbb는 실질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고, CCC에서 받지 못한 급여, 회사 기여도에 대한 보상 등은 주식발행법인 급여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 명의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 bbb에게 분산하여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3.12.30. 매매거래에 대해 객관적 증빙없이 ○○○은 명의신탁, bbb는 증여로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 마) bbb는 2014.12.22. 유상증자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1,000원에 총 60,000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상증자대금은 주식발행법인에서 납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다른 명의수탁자인 ○○○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 바) bbb는 2015.7.3. ○○○로부터 쟁점주식③을 매매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금융자료 조회 및 문답과정에서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가 aaa으로 확인되었다.
  • 사) bbb는 2015.12.10. 유상증자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1,000원에 122,5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아) 신청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가 법인자금을 재원으로 한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실제 대금 부담을 하지 않았기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bbb가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무효 및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된다할 것인바, 신청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대법원99두8039, 2001.3.27., 대법원2007두17175, 2011.9.8. 참조).
  • 자) bbb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인 aaa, 주식발행법인, 주식발행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 차) bbb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bbb가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bbb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흐름을 살펴보면,

(1) 2019.11.7. 계약금 220백만원이 bbb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150백만원은 bbb가 대표로 있는 DDD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70백만원은 bbb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DDD는 2018.12.13. 설립되었고 주식발행법인의 주 매출처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며, DDD의 100% 주주인 bbb는 유상증자대금 150백만원을 형제자매로부터 빌렸다는 진술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9.12.23. 중도금 200백만원, 2019.12.30. 잔금 314백만원이 입금된 후 190백만원은 aaa의 채무상환, 쟁점주식 양도관련 세금납부 110백만원, bbb 대출상환 36백만원을 제외한 175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bbb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총 175백만원에 대하여, bbb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금 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현금 인출액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에 있어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며, 설령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도 bbb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에서 출금하면 될 것임에도 본인의 다른 계좌 및 타인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실질 거래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이지 않다.

(3) bbb가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 등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bbb 개인 사용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4) 이렇듯 bbb는 본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또한 5% 정도만 본인이 사용한 것을 통해 bbb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aaa의 채무 190백만원을 bbb가 대신 상환한 것은 bbb가 주식발행법인 재직시절 200백만원의 착오송금에 대한 미안함과 향후 사업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주식발행법인에 해야 하는 것이지 대표자 aaa 개인에게 배상할 이유는 없다.

  • 카) 신청법인이 주장한 대법원2005두10200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규정의 대상에 명의신탁 주식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양도 대금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에 대해 판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받은 명의신탁재산 혹은 그 양도 대가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신청주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 사용 대가로 일부 수수료 명목의 대금을 나눠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 다. 쟁점주식거래에서의 주식평가액은 객관적이지 않다.

1. 신청법인은

○○ 회계법인에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의뢰하여,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주당 3,099원을 참고로 산정한 1주당 3,000원이 쟁점주식거래가액에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심의대상에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쟁점주식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8에 불과하여 신청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bbb의 해명과정에서 bbb는 신청법인과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적정가격을 검토한 후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3,000원의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의뢰한 것으로 소명하여, 허위 통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간 명의신탁주식의 거래에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평가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 라.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답변

1. 쟁점주식은 bbb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닌 실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가) bbb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인 aaa, 주식발행법인, 주식발행법인이 가공거래로 마련한 aaa의 비자금이 들어간 사실만이 확인되고, bbb가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aaa와 bbb의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음에도 조사청이 당사자간 명의신탁이 합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aa는 최초 법인 설립시 자녀 ddd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12.30. ○○○, bbb 명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ddd의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어린 자녀 명의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직원이던 ○○○, bbb에게 분산하여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3.12.30. 같은 매매거래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 bbb 명의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 다)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조세심판원(조심2012구1159, 2012.4.20.) 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결정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자의 동의’는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결정인 바, 신청법인의 주장인 ‘명의신탁 합의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다’라는 내용과는 무관한 사례이고, 이 건 명의신탁자 aaa와 명의수탁자 bbb가 사주와 직원 관계인 점, 주식 취득에 있어 bbb는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같은 수탁자들 중 ○○○은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등을 위 심판원 결정 기준에 비추어보면 이 건 aaa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된다.
  • 라) 쟁점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bbb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의 채무 상환 190백만원, 또 다른 aa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되는 DDD의 유상증자대금 150백만원,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관련 국세 111백만원 등은 bbb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양도대금 입금 후 현금출금 및 지인계좌 이체 후 현금출금은 전형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매대금 흐름이며, bbb가 제출한 현금 사용처를 증명하기 위한 확인서 등은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bbb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bbb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7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매매대금의 5%정도에 불과하다.
  • 마) 주식 증여 약정서 등의 증거 서류가 없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라고 주장하나,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당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법률판단을 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하고, 이에 따를 때 권리를 주장하는 자 또는 책임을 면하려는 자는 약정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약정 존재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문서화 된 약정서가 없으므로 인해 그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데 따라 받는 불이익은 당사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 약정 존재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증여 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며, 계약의 유효 여부와 사실의 입증책임을 혼동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bbb가 쟁점주식은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 회계법인에 주식평가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비특수관계인 간의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합리적인 가액으로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심의대상에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1주당 3,099원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8에 불과하여 신청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bbb는 당초 해명과정에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적정가격을 검토한 후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1주당 3,000원의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의뢰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는 허위 통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신청법인이 쟁점주식거래는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주장 또한 조사청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가 직원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aaa가 100% 지배하고 있는 신청법인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쟁점) 신청법인이 산정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은 정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2019.2.12>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법인 및 쟁점법인 등의 사업자 기본사항 (생략)
  • 나) 신청법인 법인세 경정내역 (생략)
  • 다) 주식발행법인 주식변동내역 (생략)
  • 라)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생략)
  • 마)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 (생략)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CCC의 등기내역에 따르면, 2011.5.24. 회생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2011회합00)이 있었고, 2014.2.18. 및 2014.2.19. 각각 회생절차가 폐지(○○지방법원2011회합00)되어 파산선고(○○지방법원2011하합00)를 받았다.

  • 가) aaa는 CCC의 파산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식발행법인 설립이 불가하여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최초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aaa가 제출한 채무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2017.3.15. 현재 ○○에게 1,171백만원, 2017.1.13. 현재 ○○에게 313백만원, 2019.12.11. 현재 ○○에게 4,129백만원, 2015.9.3. 현재 ○○에게 743백만원, 2014.6.9. 현재 ○○○에게 3백만원의 채무 등이 있다고 나타난다. 국세청대내포탈시스템에는 aaa가 CCC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파산폐지결정 확정일 사이에 CCC 국세 체납액에 대한 총 5건, 11백만원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이력이 있다. aaa는 2015년 7월경 ○○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4. 주식발행법인은 2012.1.17. aaa(ddd은 자녀)가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로 설립되었다. bbb(사내이사 재직기간 2013.12.26. ~ 2019.11.6.까지), ○○○(사내이사 재직기간 2013.12.26. ~ 2014.5.14.), ○○○(○○○에서 개명, 사내이사 재직기간 2014.5.14. ~ 2015.9.7.)은 모두 주식발행법인 임직원이었고, aaa는 2015.00.0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5. 신청법인은 2013.12.30.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55,000주가 aaa에서 bbb, ○○○에게 매매된 거래에 대하여,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aaa는 주당 1,000원으로 하여, bbb에게는 26,950주를 총 26백만원에, ○○○에게는 28,050주를 총 28백만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년 4분기 증권거래세 275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bbb와 aaa는 당해 거래가 aaa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bbb에게는 증여한 것이고, ○○○에게는 명의신탁한 것이며, bbb가 주식을 증여받은 이유는 CCC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채권자 대응 등의 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bbb가 제출한 자료는 bbb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서, CCC로부터 2014.1.1. ~ 2014.3.19. 9백만원,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2014.11.3. ~ 2014.12.31. 6백만원, 합계 15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bbb와 aaa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bbb는 CCC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 퇴직급여 7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3) 조사청은 쟁점주식①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고, aaa는 bbb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하고 있으며, aaa가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b에 대한 주식 이전 거래 역시 aaa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당해 거래 관련으로, 조사청이 제시한 bbb와 aaa의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가) bbb의 문답서 (생략) (나) aaa의 문답서 (생략)

6. 쟁점주식② 유상증자 배정과 관련하여,

  • 가) 2014.12.22. 주식발행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60,000주(액면가 1,000원)에 대하여, bbb는 유상증자대금을 주식발행법인에서 납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다른 명의수탁자인 ○○○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1) 주식발행법인의 전표 내역과 ○○○의 금융거래내역

• ○○○의 금융거래 내역 (생략)

(2) bbb의 문답서 (생략)

  • 나) bbb는 주식발행법인이 가공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의

○○ 은행 금융거래내역 상 2015.12.10. ○○○(적요)으로부터 122백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주식발행법인에게 100백만원, 22백만원을 각각 나누어 이체함이 확인된다. 신청법인은 당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22,500주에 대해 위와 같이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 주식발행법인의 전표 내역과 bbb의 금융거래내역

• 2015.12.10. bbb의

○○ 은행 금융거래내역 (생략)

(2) bbb의 문답서 (생략)

7. bbb는 쟁점주식③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aaa으로부터 15백만원을 지급받아 이체 내역을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bbb의 ○○은행 계좌내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 bbb는 2019.11.7. 신청법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12.30. 쟁점주식거래를 하였다. 그 후 bbb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조사청과 신청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bbb 개인 대출상환에 사용된 3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2) 2019.11.7. DDD의 유상증자로 사용된 대금 150백만원에 관하여, 조사청은 DDD가 사실상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관련 대여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DDD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인 aaa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DDD의 발행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는 aaa이고 bbb는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므로, DDD의 유상증자대금도 bbb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aaa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DDD의 설립 자본금 관련 bbb의 금융거래내역과, bbb가 DDD 설립과 관련되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DDD의 전체 매출액(공급가액 1,541백만원)에 대한 주식발행법인과 신청법인의 매출액(공급가액 792백만원) 비중은 약 51.4%이다.

(3) bbb는 2019.11.12., 2019.11.21., 2020.1.10., 합계 47백만원의 현금 출금액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4) bbb는 지인 대여금이 있다는 증빙으로 ○○○, ○○○, ○○○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5) bbb는 aaa의 채무액 190백만원을 대신 상환한 것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에 재직 시절 200백만원을 착오송금하여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DDD 법인 운영 시 aaa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판결문(○○지방법원2018가단*부당이득금, 2019.00.00. 선고)을 제출하였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에게 200백만원을 착오로 송금하였고, ○○는 이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생략)

9. 쟁점주식거래가액에 대해 조사청과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청법인은 쟁점주식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합리적인 감정평가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계법인의 2019.9.30. 현재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 나) 조사청은 bbb의 당초 해명과정에서 쟁점주식거래가액 결정시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의 해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 라. 판단 (주위적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2014두43653, 2017.1.12. 선고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2004두7733, 2006.5.12. 선고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선고 등 참조). bbb는 쟁점주식①의 취득과 관련하여 bbb가 외관상 매매형식을 취해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전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이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bbb는 CCC의 회생절차 진행 시 비중있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식발행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bbb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CCC로부터 퇴직급여 7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금 대가로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bb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CC 재직 시 해야될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bbb는 CCC 퇴사 시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받아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대가로서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주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임금 등의 대가로서 다른 방법이 아닌 사주 개인 소유의 주식을 직접 직원에게 증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aaa와 bbb는 임직원 관계라는 것 외에는 다른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각각 급여액을 보더라도 aaa는 bbb보다 상당한 차이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호 대등한 경영권을 가진 관계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내용과 함께 고려할 때, aaa가 주식을 증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bbb는 쟁점주식② 배정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으로 가장납입 하는 방식 등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③을 취득할 때에도 그 매매대금 역시 aaa의 자금으로 거래를 가장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bbb는 쟁점주식 취득 시 본인 자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주식발행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bbb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DDD의 유상증자로 15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DDD의 설립 자본금 출처가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주식발행법인은 aaa가 대표자라는 점, DDD의 매출 상당 부분이 aaa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외형상 bbb가 DDD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유상증자 대금이 bbb 본인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bbb 개인 채무액 36백만원을 상환한 것과 국세 등을 납부한 것 외에는 대부분 현금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 및 aaa의 개인 채무액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최초 주식양도 계약금이 지급된 2019.11.7. 이후부터 단시일 내 양도대가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출금된 점, bbb가 사용처로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나 제3자에게 금전 대여 등은 제출된 내역만으로 실제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aaa의 개인 채무 상환은 당연히 aaa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대부분이 bbb 본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aaa이고,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쟁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그 시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납세자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평가액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시 1주당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7,219원이 아닌 회계법인에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3,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으로 보이고, aaa는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신청법인이 제시하는 평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시가로 책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법인이 제시하는 평가액 3,000원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7,219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그 시가로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종합하면, 신청법인이 제시하는 평가액은 쟁점주식 시가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