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추심금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선고일 2025.07.0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37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464,1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 나. 피고는 2019. 2. 14. 소외 회사로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〇2 제10층 제1005호를 분양대금 2억 7,100만 원(계약금 2,710만 원, 잔금 243,900,000원)에 분양받아 2019.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 1,800만 원은 미화 1,600달러로, 잔금 중 1억 8,800만 원은 CCCCC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 원(= 2억 7,100만 원 – 계약금 중 1,800만 원, 잔금 중 1억 8,8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2019. 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위 6,500만 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 마. 이에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위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 바. DD세무서장은 2022. 11. 23.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국세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22. 11. 30.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고, 2023. 3. 6. 피고에게 2023. 3. 10.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자신에게 이행해달라는 취지의 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액인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2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실제로는 2억 7,100만 원이 아니라 2억 5,300만 원이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2,530만 원과 위 대출금 1억 8,800만 원 합계 2억 1,330만 원을 지급하여 남은 분양대금이 3,970만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실제로는 2억 5,300만 원 1) 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위에서 인정한 2억 600만 원(=1,800만 원 + 1억 8,8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다음으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1,800만 원을 초과하여 2,7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에서 인정한 돈 외에 위 부동산에 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17,729,972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하여 실제로 소외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분양대금이 6,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으로 2,71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건물분 부가가치세 17,729,972원을 직접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또한 피고는,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28,972원을 환급받았다가 다시 환수되었으므로, 위 환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28,972원을 위 6,5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28,972원을 환수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6,5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실제 부담해야 할 자금이 위 분양대금 2억 7,100만 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17,728,972원을 공제한 253,271,028원에 근접한 2억 5,300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