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37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7. 9.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액인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2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실제 부담해야 할 자금이 위 분양대금 2억 7,100만 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17,728,972원을 공제한 253,271,028원에 근접한 2억 5,300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