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선고일 2024.10.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