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551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데이 코리아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3.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6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작성자: 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3. 6. 16.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김AA에게 지급할 급여채권 중 김AA의 압류당시 국세체납액인 232,1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