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5511 선고일 2024.10.23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551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데이 코리아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6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AA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 나. 김AA의 국세체납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남양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3건 및 부가가치세 5건 총 247,069,8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그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 다.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김AA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고자 2023. 6. 12.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6.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8. 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김AA의 압류당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5. 24.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김AA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김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3.06.16.부터 소제기일까지 김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국세징수법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입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작성자: 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3. 6. 16.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김AA에게 지급할 급여채권 중 김AA의 압류당시 국세체납액인 232,1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