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중단 등의 법률원인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이혼 당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중단 등의 법률원인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05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피고는 신BB에게 oo광역시 00군 임야 88,0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91. 3. 19.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