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가단42925 (2025.2.18) 선고일 2025.02.18

기여분 산정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42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나AA

2. 나BB

3. 오AA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22. xx.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1,524,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나AA,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나BB,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4,857,6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나AA, 오AA은 공동하여 42,428,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나BB, 오AA은 공동하여 42,428,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나CC에 대하여 합계 898,158,5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xx. xx. 근저당권자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4. xx. xx. 근저당권자 AA,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 다. 망인은 2022. xx. xx.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나CC(상속분 3/9), 자녀들인 나DD, 피고 나AA, 나BB(상속분 각각 2/9)이 있다.
  • 라. 나CC, 나DD, 피고 나AA, 나BB은 2022. xx. xx.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나AA, 나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22.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나AA, 나BB 명의로 각각 1/2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2022. xx. xx.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 바. 피고 나AA, 나BB은 2022. xx. xx. 피고 오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나CC는 2022. xx. xx.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3/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898,158,510원의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② 2022. xx. xx. 무렵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나C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1억 5,000만원(= 4억 5,000만 원 × 3/9)이었다. 위 무렵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총 피담보채권액은 95,427,028 원이고 그 중 나C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1,809,009원(=95,427,028원 × 3/9, 원 미만 버림)으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다.

3. 위 2)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나C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3/9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각 1.5/9 지분씩 귀속시킴으로써 그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나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와 악의도 추정된다.

4.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인들이 망인에게 수년에 걸쳐 생활비와 용돈 등을 지급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매수자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여분이 있고 그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나CC의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는 나CC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피고 나AA, 나BB과 친족관계에 있는 친누나의 진술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나DD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도 막연히 “피고 나AA, 나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사실상 부담하였고 망인의 부양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나AA, 나BB의 기여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에는 피고 나AA, 나BB의 기여분 산정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나AA, 나BB을 비 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들 주장의 기여분 산정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나AA, 나B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나AA, 나BB은 나CC의 아들들이고, 피고 오AA은 피고 나BB의 장인[피고 오AA의 딸인 오BB가 피고 나BB의 처(妻)이다]인 점, ② 피고 오AA이 2022. xx. xx.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나C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나DD도 “나CC와 망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억 4,000만 원인 사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3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2024 xx. xx.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세 관련 자료로, 피고들이 을 제16호증으로 제출한 2024. xx. xx. 기준 시세 관련 자료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것이므로, 을 제16호증에 기재된 3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인정한다.),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 말소될 무렵 그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95,427,028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사실 및 위 2)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 사건 아파트 중 나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중 나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 81,524,324원[= (3억 4,000만 원 – 95,427,028원) × 3/9]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이던 대출 원리금 7,953,222원이 2022. xx. xx. 변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해행위일인 2022. xx. xx. 이전에 변제된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고, 상속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아래 4) 참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나AA, 나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나CC 몫의 상속지분인 3/9을 각각 1.5/9 지분씩 취득하였으므로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40,762,162원(= 81,524,324원 × 1/2)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전득자인 피고 오AA은 피고 나AA, 나BB으로부터 위 각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나BB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2. xx. xx. AA에 이 사건 제2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인 잔여 대출 원리금 7,953,222원을 변제하였고, 장례비용으로 12,867,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99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위 금액이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나BB은 을 제10호증으로 ‘대출원리금 납입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원리금 납입 영수증에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 원리금 7,953,222원이 2022. xx. xx. 납부되었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 돈을 납부한 사람이 피고 나BB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 나BB은 을 제12호증의 1로 ‘장례식장 공용매출전표’를, 을 제12호증의2로 ‘신용카드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위 장례식장 공동매출전표 (8,432,300원)와 신용카드전표(4,435,600원)에 기재된 돈을 납부한 사람이 피고 나BB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신용카드전표의 경우에는 그 기재(‘이AA/ 대법원[복지회원]/OO동본부/3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위 돈이 장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 나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나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채무 7,953,222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장례비용으로 12,869,9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나BB이 상속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나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81,524,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나AA,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나BB,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