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과다징수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납세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과다징수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사 건 2022가단3176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시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73,100,000원, 피고 구리시는 37,3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