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소송을 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관련 채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근저당말소 소송을 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관련 채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사 건 2021가단99517 근저당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05. 29. 판 결 선 고
2024. 07. 10.
1. 피고는 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11.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1차 경매가 2022. 10. 취하된 사실, 2차 경매가 2022. 11. 개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차 경매 개시시까지 위 라.항 기재 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은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피고는 소의 처남으로서 통영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할 입장에 서 있는지도 의문이다.
2. 한편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원인 사실, 1차 경매의 마지막 유찰 당시 최저매각금액은 원이었고, 2차 경매 5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이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결국 @@ 토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여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나 금융이체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2. 피고와 피고의 형 박, 소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동 ##□□ 102동 *호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유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