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아버지인 김AA가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아버지인 김AA가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52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25.
1. 피고 AA과 소외 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2. 20.자 증여계약은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9. 2.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차액 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으로 배상할 가액이 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