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 세로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 세로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3가단511377 배당이의 원 고 AA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8. 7. 28.로 피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9.6. 9.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피고의 조세채권은 주식회사 AAA이 2008년,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DD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DDD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보다 원고가 우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ㅇㅇㅇ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ㅇㅇㅇ원+ㅇㅇㅇ원)으로 각 졍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