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 채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4가단300 배당이의 원 고 국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7. 판 결 선 고
2014. 8. 14.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된 매매계 약을 70,833,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