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스로 본래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돈을 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대납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위 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 스스로 본래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돈을 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대납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위 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가합644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장례서비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위 돈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9. 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8.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7.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000원에 대하여 는 2011. 11. 26.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000원에 대 하여 는 2012. 1. 31.부터 , 0100원 에 대하여는 2012. 4. 2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AAAA상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AAAA상조가 체납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AAAA상조의 국세체납액 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압류 처분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상조 명의로 납부한 체납세액의 합계액은 000원이고, 여기에 원고 명의로 납부한 체납세액의 합계액 0000원을 더하면 0000원이 되는 바,원고의 위 청구금액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위 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000원 지급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부한 000원의 국세가 환급되어 이 부분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바 없거나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위 돈이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비용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납부한 주체는 AAAA상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기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AAA상조가 납부한 위 돈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오납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위 돈(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AAAA상조 명의로 위 돈을 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대납액에 관하여 AAAA 상조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위 돈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위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위 돈을 환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 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