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제기 할 당시에는 적극재산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적극재산이 감정평가로 인한 증가 및 또 다른 채권이 있음을 입증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소 제기 할 당시에는 적극재산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적극재산이 감정평가로 인한 증가 및 또 다른 채권이 있음을 입증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2가합51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호AA 2. 호BB 3. 호CC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호DD 사이에 OO시 OO구 OO동 458-2 전 1,580㎡ 중 호DD 지분에 관하여 2010. 11. 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호EE, 호FF, 호GG에게 위 호DD 지분이 수용됨에 따라 피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할 손실보상금채권 중 OOOO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서울특별시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 2718 판결).
(2) 먼저, 호D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5, 8호증, 을 제 2, 5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J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김M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0. 11. 8. 현재 호DD는 시가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의 OO시 OO구 OO동 산 65-7, 같은 동 산 65-8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457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OOOO원(= 매매대금 OOOO원 - 이KK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OOOO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호DD는 김LL에 대하여 OOOO원, JJJ에 대하여 OOOO원의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들에 대하여 OOOO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위 OO동 310-11 지상 주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조세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457 외 3 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OOOO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예정에 있었으며, 호DD 소유의 위 OO동 산 65-7, 같은 동 산 65-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 채무자 호DD, 근저당권자 장NN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0. 11. 8. 당시 호DD는 실질적으로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호D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도 호DD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 OOOO원이 호DD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호DD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여전히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