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추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 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함 이후라야 추상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법인의 과점추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 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함 이후라야 추상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5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XX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9.
1. 피고와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AA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7. 26. 접수 제538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6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7. 26. 접수 제6885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이 2011.8. 3.경 소외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경청에 의한 법인세 000원을 2011. 8.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납내역 중 ’관할서’란 기재 원고 산하 각 세무서장들이 ’원납세자’란 기재 회사들(이하 ’원납세의무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 76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에도 위 회사들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위 각 세무서장들은 별지 체납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란 기재 일자 (2011. 7. 29.부터 2011. 9. 5.까지)에 원납세의무회사들의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외 장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장AA 에게 별지 체납내역 중 ’체납액’란 기재 76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1. 장AA은 2011. 5. 19. 자신의 소유인 별차 목록 기재,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YY’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장AA은 2011.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1),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2), DD콘도미니엄 회원권 1개 000원, 주식회사 YY 주식 5,0아주 000원3), 주식회사 □□ 주식 87,600주 □□원, 주식회사 △△ 주식 5,250주 000원, 주식회사 ◇◇ 주식 10,200주 000원, 주식회사 AA 주식 9,360주 000원, 주식회사 BB 주식 20,000주 000원, 주식회사 CC건설 주식 8,000주 000원, 주식회사 DD 일렉트릭 주식 9,225주 000원, 주식회사 EE 주식 20,500주 000원 합계 000원이다(피고는 장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시 XX동 772-3 대 745.7㎡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은 위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7. 19.경 소외 정BB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는 장A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소극재산 위 국세체납액 000원,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원 합계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의 과점추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 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함 이후라야 추상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 두13234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구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아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체납내역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납세의무회사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AA의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은 별지 체납내역 중 ’납부기한’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일자와 근접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장AA에게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29.경, 2011. 8. 26.경, 2011. 9. 5.경에 장AA에 대한 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장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장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피고는, 자신은 장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K)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장AA의 재산상태에 대해 몰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장AA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사정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06.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7. 26.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납세의무회사들 중 하나로서 장AA이 주주 겸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의 대표이사인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제외)에 설정된 신한용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자신이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체로는 위 피담보채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 ④ 장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계약일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모습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언정하기에 부족하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장A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