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모부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모부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500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A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최BBB 사이에 2007. 10. 16.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을 000원 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최BBB 사이에 2007. 10.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소외 최BBB는 2007. 10. 15. 소외 황CCC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00 답 5,918㎡를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황CCC가 최BBB에게 2007. 8. 14. 대여한 0000원, 2007. 8. 22. 대여한 0000원 합계 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전환하고,나머지 매매대금 0000원(0000원 - 0000원)은 2007. 10. 1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최BBB는 2007. 10. 16. 황CC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황CCC로부터 위 10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최BBB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 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2011. 1. 7. 경 최B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 을 고지하였으나, 최B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1. 29. 기준 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원에 이른다.
1. 피고는 최BBB의 이모부, 소외 권OO은 최BBB의 모친, 소외 최OO은 최BBB의 누나이다.
2. 최BBB는 황CCC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의 2)항 기재 000000원권 자기앞수표 를 2007. 10. 16. 피고 명의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화번호: 00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죄OO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3. 소결론 따라서 최BBB와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