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6823 선고일 2013.08.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를 현금 증여 즉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취소, 가액배상

사 건 2011가합68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소외 정BB는 2004. 3. 2.부터 'CCC철학관' 내지 'DD사'라는 상호로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0. 10. 29.부터 2011. 1. 31.까지 정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1. 4. 11.경 정BB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라 한다) 합계 OOOO원을 2011.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정BB는 자신이 2006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신도들로부터 기도비 등으로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7.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국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중2387)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6. 위 각 나머지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정BB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BB가 이 사건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정BB의 위 각 국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에 이른다.

  • 나. 피고와 정BB의 관계 및 금전 증여 정BB는 2006. 7. 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별지 증여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O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 다. 정BB의 재산상태 정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2005. 1. 1.부터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및 부가가치세 채무가 발생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5. 1. 1.에,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6. 1. 1.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은 2006. 7. 1.에 각 과세기간이 끝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 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②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7. 1. 1. 과세기간이 끝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7. 1. 1. 이후의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2007. 1. 1. 이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③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7.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 계약 중 2008.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8.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 계약 중 2009.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9.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0.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0.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각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정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정BB가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BB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은 후 2011. 6. 14.경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납부고지를 받았는바,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인 위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근거법률, 효과 등이 서로 달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각 증여액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