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들에게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들에게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10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소외 박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08. 11. 10.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박BB과 피고 박EEE 사이에 2008. 11. 10.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000원, 피고 박EEE은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피고 박AA와 피고 박EEE은 소외 체납자 박BB(0000,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OO리 0000)의 아들입니다. (갑 제1호증 - 제적등본)
체납자인 소외 박B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0외 4필지를 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008. 11. 10. 본인의 OOO농협 계좌000에 있던 양도대금 중 000원을 피고 박AA의 OO은행 계좌 000으로 입금하였고, 000원을 피고 박EEE의 OOO 계좌 0000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 2)
이 사건의 사해행위 시점인 2008. 11. 10. 소외 박BB의 적극재산은 <표2>의 부동산 000원, 채권(양도대금 중 잔금) 000원, OO농협 계좌 0000 잔액 0000원, OOOO농협 계좌 0000 잔액 000원의 합계액으로 00000원이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000원, 천현농협 대출금 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0000원의 합계액으로 0000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 6) <표 2: 2008. 11. 10. 현재 보유 부동산 내역>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BB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체납자인 박BB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2008. 11. 10.아들인 피고들에게 총 000원의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박AA와 피고 박EEE은 소외 박BB의 아들로 사해행위일 당시 박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박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BB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국세 체납정리를 위해 농협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아 2011. 7. 27.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 2)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박BB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박BB으로부터 증여 받은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들이 위 증여받은 금원을 사용․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