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55 선고일 2012.02.09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추인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45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1. 26.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29. 체결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6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가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29. 체결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6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판단의 전제사실
  • 가. 원고의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채권 0 원고는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84억 원 상당의, 위 회사의 계열사인 CC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16억 원 상당의 각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0 한편, CC건설과 CC산업개발은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에 대하여 각 23억원, 32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았다. 0 원고는 CC건설과 CC산업개발에 대한 국세 고지처분 등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발견하고, 2010. 10. 11. 위 각 체납자들은 물론 소외 회사에 압류통지를 실시하였다.
  • 나. 용역계약의 체결과 채권양도 0 한편, 피고는 2010. 5. 10. 소외 회사와, 2010. 8. 3. 아시스개발 주식회사와 각 1억 2,000만 원씩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사업에 관한 시장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O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압류통지 이후인 2010. 12. 29. 피고에게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 을 양도하였다.
  • 다. 근저당권의 이전 O 소외 회사는 2010. 12. 30. 자신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는바,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00000호’에 관하여는 2009. 8. 3. 채권최고액 1억 420만 원,② ’00000호’에 관하여는 2009. 7. 13. 채권최고액 1억 5,6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소외 회사 앞으로 설정되었다가 2010. 12. 30. 피고 앞으로 2010. 12.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601호’네 관하여는 2011. 9. 21.자 해지, ’00000호’에 관하여는 2011. 8.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O 또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00000호’에 관하여는 2010. 4. 9. 채권최고액 1억 3,300만 원,② ’701호’에 관하여는 2009. 8. 3. 채권최고액 3,030만 원,③ ’00000 호에 관하여는 2009. 7. 24. 채권최고액 3,004만 원,④ ’1104호’에 관하여는 2009. 7. 24. 채권최고액 5,600만 원,⑤ ’1105호’에 관하여는 2009. 7. 24. 채권최고액 2,654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소외 회사 앞으로 설정되었다가 2010. 12. 30. 피고 앞으로 2010. 12.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모두 2011. 2. 15.자 해지를 원 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O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라. 소외 회사의 재산 O 소외 회사는 2010. 11.경,(1) 적극재산으로 22억 원 상당의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 지상 0000호 등 22개 부동산과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이 된 위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2) 소극재산으로 근저당권채무 7억 5,600만 원 상 당과 PP건설 등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마. 원고의 대위권 행사 0 원고는 이 사건에서, PP건설, CC산업개발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위 체납자들 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판례와 반대로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례가 서로 대립하고 었다.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그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포함한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다23049 판결,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2007. 6. 1. 선고 2006다 57292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은 모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3) 그러나,①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사해성을 띠는 행위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점,② 특히 대물변제는 그 자체로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여서 본래적인 변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③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대물변제 일반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④ 대물변제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와 금전채권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만할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래적인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금전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조의 채권양도인지, 이행을 위한 추심목적의 채권양도인지 아니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인지를 구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 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린 미묘한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각각 의 경우는 모두 본래적인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금전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도 모두 통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점,⑥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가 보유한 채권을 일부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여타의 대물 변제 일반이나 담보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각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원고의 압류통지 이후인 2010. 12. 29.에 이르러 피고에게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게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역시 넉넉히 추인된다.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와 사해행위가 이루어 진 시점, 소외 회사의 채무정리 상황 등 당시의 정황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수익자의 악의 추정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2011. 10. 18.자 준비 서면 3쪽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양수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또는 그 사해의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12. 29.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반환범위 - 가액배상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60만 원 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배척한다. 소송비용은 사실상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킨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