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48 선고일 2012.01.26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소액임차인포함)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1가단3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외 2명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26.

주 문

1.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AA, 홍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14,7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AA, 홍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09,8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CC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CC은 XX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4. 접수 제156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 가. 원고와 피고 이AA 홍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이AA, 홍BB이 각 부담하고,
  • 나. 원고와‘피고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AA, 홍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414,7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165,609,8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CC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CC은 XX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4. 접수 제156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1. 판단의 전제사실
  • 가. 원고의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채권 O 원고는 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84억 원 상당의, 위 회사의 계열사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16억 원 상당의 각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O 한편, OO건설과 OO산업개발은 제3채무자인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에 대하여 각 23억 원, 3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O 원고는 OO건설과 OO산업개발에 대한 국세 고지처분 등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발견하고, 2010. 10. 11. 위 각 체납자들은 물론 소외 회사에 압류통지를 실시하였다.
  • 나. 소유권 이전 O 소외 회사는 2010. 11. 24.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AA 앞으로,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CC 앞으로 각 2010. 1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피고 이AA은 2010. 12. 6.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홍BB 앞으로 2010.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 한편, 소유권이전 당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시세는 2억 1,000만 원 정도로서, 피고 홍BB은 2011. 1.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800만 원{별지 (1) 부동산, 실채무액 66,585,232원}, 채권최고액 5,200만 원{별지 (2) 부동산, 실채무액 44,390,232원}의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고, 위 각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은 별지 (1) 부동산은 1억 1,000만 원, 별지 (2) 부동산은 1억 2,000만 원이다.
  • 다. 소외 회사의 재산 O 소외 회사는 2010. 11.경, 적극재산으로 38억 원 상당의 고양시 덕양구 XX동 000-0 지상 000호 등 22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근저당권채무 13억 원 상당과 OO건설 등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라. 원고의 대위권 행사 O 원고는 이 사건에서 OO건설 OO산업개발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위 체납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이AA, 이CC의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OO건설 또는 OO산업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 명의상 대표이사직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액, 기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손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인수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것이니, 피고 이AA과 이CC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로 인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함에 따라 종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 이AA과 이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홍BB은 별지 (1), (2) 각 부동산의 전득자로서, 소외 회사 또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금전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 나. 반환범위

(1) 피고 이AA, 홍BB의 경우 -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AA, 홍BB이 별지 (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으니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이,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이 각 존재하므로, 위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배상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는 33,414,768원(= 시세 2억 1,000만 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585,232원 -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는 45,609,844원(= 시세 2억 1,000만 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44,390,156원 -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각 반환하면 된다.

(2) 피고 이CC의 경우 - 원물반환 피고 이CC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니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