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소액임차인포함)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소액임차인포함)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1가단3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외 2명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26.
1.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이CC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이CC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피고 이AA, 홍BB의 경우 -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AA, 홍BB이 별지 (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으니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이,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이 각 존재하므로, 위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배상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는 33,414,768원(= 시세 2억 1,000만 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585,232원 -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는 45,609,844원(= 시세 2억 1,000만 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44,390,156원 -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각 반환하면 된다.
(2) 피고 이CC의 경우 - 원물반환 피고 이CC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니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