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8카합126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위 김○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김○오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채무자는 선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채무자와 위 김○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김○순과 위 김○오의 관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악의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