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6724 선고일 2009.02.11

피고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협의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여가 지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유없음

주 문

1. 피고와 변○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12.10.자 증여계약을 108,359,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5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변○준은 ○○○힐티라는 상호로 도소매 공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이하 이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1기부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하였고 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8,359,6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에 이른다.
  • 나. 고양시 ○○○구 ○○동 1317, 1317-○, 1317-○ 지상 ○○밀라트 ○○동 제3층 제316호는 변○준과 그 처인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로 취득한 것이었는데, 변○준은 처인 피고에게 2007.12.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316호의 1/2지분이다. 이하 피고와 변○준의 지분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라고 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변○준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 채권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23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9 기재 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 이후이기는 하나 변○준이 도소매 공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2007.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 이후 21일 만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이 사건 순번 9기재 채권이다)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던 변○준이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변○준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변○준과 자의 양육 조건으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고 협의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변○준이 2008.2.13. 이 법원에서 자 변○영의 친권자를 피고로 하여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피고 명의로 2005.3.18. 주식회사 ○○밀라트에 2억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와 변○준 사이에 변석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 (을 3호증)가 작성일자를 2007.12.8.로 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앞의 인정사실 및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여나 지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2007.4.10. 고양시 ○○○구 ○○동 1413-○ 대 227㎡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19.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원물반화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08ㅣ.5.22.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장○복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2,400만 원, 채무자를 변○준으로 하는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는 5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은 3억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인 108,359,690원은 차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1/2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이므로)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359,6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