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협의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여가 지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유없음
피고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협의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여가 지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유없음
1. 피고와 변○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12.10.자 증여계약을 108,359,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5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가액배상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원물반화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08ㅣ.5.22.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장○복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2,400만 원, 채무자를 변○준으로 하는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는 5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은 3억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인 108,359,690원은 차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1/2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이므로)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359,6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