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선고일 2009.02.17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도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타경30576, 2007타경6877(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8. 3.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163,193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0원을 별지 원고들 표시 및 청구금액표(이하, 별지표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안○헌은 소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이고, 성○숙은 안○헌의 처이다.
  • 나. 강서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2004년 내지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도 법인세 및 각 그 가산금 합계 20,195,175,000원을 체납하자 2006. 11. 2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주식 각 25%를 소유하고 있는 안○헌과 성○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헌과 성○숙에게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5,048,793,848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한편, 안○헌과 성○숙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구 ○○동 ○○○ ○○마을아파트 202동 1301호에 관하여, 그 중 안○헌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8. 이 법원 2006타경 30576호로, 2007. 4. 3. 이 법원 2007타경 6877호로 각 강제경매절차가 개시ㆍ병합되었다.
  • 라. 강서세무서는 2007. 2. 13. 위 아파트를 압류하고, 같은 달 23.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8. 3. 21.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안○원과 성○숙에 대한 위 체납국세채권 중 3,444,432,5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2008. 4.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784,108,344원을 소액임차인 최○태에게 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99,945,151원, 교부권자 강서세무서에게 668,163,19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가. 안○헌과 성○숙은 2004. 5. 1.부터 2005. 6. 30.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19,274명을 소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위 19,274명으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로 하여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19,274명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225,165,649,651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원고들은 단기간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안○헌과 성○숙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경솔, 무경험 상태에 빠져 오로지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소외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는바, 위 물품구입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고,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733,928,975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역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원고들은 안○헌과 성○숙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그러므로, 위 배당표 중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68,163,193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민법 제104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특정하지도 않았다)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61 판결 등 참조), 위 물품구입계약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