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도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타경30576, 2007타경6877(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8. 3.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163,193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0원을 별지 원고들 표시 및 청구금액표(이하, 별지표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민법 제104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특정하지도 않았다)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61 판결 등 참조), 위 물품구입계약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