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1.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7.9.26.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10.19. 접수 제13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신탁계약 체결일로 기재된 “2007.9.27.”은 “2007.9.26.”의 오기로 보인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9.26. 체결된 위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으로 알고서 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하여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기에게 직접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포함한 고양시 ○○구 ○○동 614-○ ○○○○○프라자 건축을 의뢰받아 완공한 후 2007년 2월 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00원 상다의 공사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 있던 중,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2007.9.6.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합의가 성립하여, 그 변제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고, ② 위 신탁계약의 체결일자가 2007.9.26.로서 앞서 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2007.9.30. 이전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그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에 라 피고 내지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 반면(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의 목적 자체가 소외 회사의 울트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우선적 변제에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공동 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 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곧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7.7.23. 같은 해 4.1.부터 6.30.까지의 거래에 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