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을 사해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단-1500 선고일 2008.09.04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7.9.26.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10.19. 접수 제13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신탁계약 체결일로 기재된 “2007.9.27.”은 “2007.9.26.”의 오기로 보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4.8.12. 접수 제50801호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7.7.23. 같은 해 4.1.부터 6.30.까지의 거래에 관한 2007년 ㅕ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4.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합계 611,823,473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7.9.26. 피고와의 사이에 위 각 건물에 대하여 그 수탁자를 피고, 우선수익자를 피고가 당시 그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10.19. 접수 제137346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9.26. 체결된 위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으로 알고서 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하여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기에게 직접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포함한 고양시 ○○구 ○○동 614-○ ○○○○○프라자 건축을 의뢰받아 완공한 후 2007년 2월 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00원 상다의 공사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 있던 중,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2007.9.6.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합의가 성립하여, 그 변제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고, ② 위 신탁계약의 체결일자가 2007.9.26.로서 앞서 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2007.9.30. 이전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그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에 라 피고 내지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 반면(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의 목적 자체가 소외 회사의 울트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우선적 변제에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공동 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 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곧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7.7.23. 같은 해 4.1.부터 6.30.까지의 거래에 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