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만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점으로 보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매매대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만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점으로 보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가. 피고와 정〇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0. 18.자 매매계약을 747,997,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게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정〇선 소유의 재산 가액보다도 많아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던 정〇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착오로 압류등기가 누락된 것을 알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를 넘겨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며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대금이 1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 만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로부터 11일 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0,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그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1.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2,349,529,200원이고(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767,747,660원이며, 감정인 곽〇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9. 9. 무렵 시가는 1,515,745,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747,997,340원(= 1,515,745,000원 - 767,747,660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이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