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가합-4509 선고일 2009.02.04

매매대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만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점으로 보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가. 피고와 정〇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0. 18.자 매매계약을 747,997,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7,997,3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정〇선은 〇〇게임랜드(2005. 6. 23. 개업, 2006. 12. 31. 폐업)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중부지방 국세청은 정〇선이 2006. 7. 25.부터 2006. 9. 26.까지 사이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약 1,738,306,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판단하고 2006. 8. 18.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정〇선 소유로 되어 있던 고양 〇〇서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마을 504동 1702호, 전남 장성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〇, 같은 리 〇〇〇, 파주시 〇〇면 〇〇 〇〇〇-39 등(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요청에 대한 승인을 하고, 같은 달 21. 정〇선에게 등기우편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무렵 관할 등기소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등기를 요청하여 관할등기소로부터 2006. 8. 말경 압류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등기필증을 받았다.
  • 나. 그런데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필증이 발송된 것이었다.
  • 다. 정〇선은 2006. 8. 말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았는데, 이후 등기부를 확인하여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06.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주차장용 철구조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부동산 14억 8,000만 원, 철구조물 2,000만 원이고, 부동산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및 철구조물 가액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부동산의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06. 10. 2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호증의 1,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정〇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철구조물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 2006. 10. 18. 토지거래허가가 나자 정〇선과 피고는 같은 날 철구조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06. 10. 2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매매계약(갑 8호증,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〇〇농협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을 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 767,660원(원 미만 버림)을 대위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정〇선에게 582,252,340원(원 이하 반올림)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철구조물이 설치된 상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당시의 상황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 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고지일은 2006. 11. 13.이고 당시의 세액은 2,063,465,390원으로 확정되었고, 2008. 12. 1.까지의 체납세액은 2,349,529,200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무렵 정〇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들을 합하여 1,362,508,9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 채권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고지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귀속시기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행해졌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조세채권의 고지일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게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정〇선 소유의 재산 가액보다도 많아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던 정〇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착오로 압류등기가 누락된 것을 알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를 넘겨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며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대금이 1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 만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로부터 11일 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0,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그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1.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2,349,529,200원이고(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767,747,660원이며, 감정인 곽〇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9. 9. 무렵 시가는 1,515,745,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747,997,340원(= 1,515,745,000원 - 767,747,660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이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