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05.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