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이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 이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 이○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10.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파주등기소 2006.10.20. 접수 제96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가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