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7907 선고일 2007.06.01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만으로는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 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172,287,048원에 대하여 2004.6.18.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287,04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이○○은 2002.5.31.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 공장용지 1,01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004.6.17. 이○○ 등에게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여 다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이○○은 2004.6.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7.경 및 12.경 중도금 및 잔금 9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금을 비롯하여 총 172,287,048원이 2004.6.18.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 다.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는 2004.1.1.부터 2006.9.22.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전기요금, 이○○이 구입한 자동차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인출되었고, 이○○의 엄○○ 및 김○○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 8,800만 원 및 1,900만 원이 2004.6.18.부터 2005.10.21.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여 각 변제되기도 하였다.
  • 라. 이○○은 2004.6.18. 당시 자신의 명의의 채무로 약 7억 8,424만 원(위 엄○○ 및 김○○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700만 원 +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채무 4,000만 원 +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 약 3억 8,724만 원 + 골재사업으로 인한 채무 2억 5,000만 원)상당이 있었고, 그 밖에 피고 명의의 위 계좌 대출금채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위 각 채무는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변제되었다.
  • 마. 이후 위와 같이 이○○이 미등기로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가 2006.6.경 고지되었는데, 당시 고지세액은 189,130,920원{총결정세액 219,130,920원(당초 결정세액 1억 8,180만 원 +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37,330,920원) - 자진납부액 3,000만 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이 2004.6.18.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172,287,048원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동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이○○은 유일한 재산인 위 계약금 등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위 계약과 관련한 조세(양도소득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증여금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금 등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는 피고와 이○○이 생활비 등을 입출금하기 위해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위 입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은 위 계약금 등 이외에도 위 중도금 및 잔금채권 9억 3,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의 채무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위 입금행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이○○이 부부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위 계좌의 금원인출내역, 위 입금 당시 이○○의 적극재산이 1,102,287,048원(위 계약금 등 172,287,048원 + 중도금 및 잔금채권 9억 3,000만 원,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은 공동담보로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2564 판결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을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이상 같은 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으로 본인 명의의 채무 약 7억 8,424만 원과 위 계좌의 대출금채무 4,000만 원 및 당초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억 8,180만 원 합계 1,006,04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이후 이○○ 명의의 위 채무와 위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 등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계약금 등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