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이○○은 2002.5.31.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 공장용지 1,01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004.6.17. 이○○ 등에게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여 다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이○○은 2004.6.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7.경 및 12.경 중도금 및 잔금 9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금을 비롯하여 총 172,287,048원이 2004.6.18.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 다.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는 2004.1.1.부터 2006.9.22.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전기요금, 이○○이 구입한 자동차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인출되었고, 이○○의 엄○○ 및 김○○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 8,800만 원 및 1,900만 원이 2004.6.18.부터 2005.10.21.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여 각 변제되기도 하였다.
- 라. 이○○은 2004.6.18. 당시 자신의 명의의 채무로 약 7억 8,424만 원(위 엄○○ 및 김○○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700만 원 +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채무 4,000만 원 +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 약 3억 8,724만 원 + 골재사업으로 인한 채무 2억 5,000만 원)상당이 있었고, 그 밖에 피고 명의의 위 계좌 대출금채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위 각 채무는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변제되었다.
- 마. 이후 위와 같이 이○○이 미등기로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가 2006.6.경 고지되었는데, 당시 고지세액은 189,130,920원{총결정세액 219,130,920원(당초 결정세액 1억 8,180만 원 +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37,330,920원) - 자진납부액 3,0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