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은 이○○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은 피고 이○○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