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1. 피고와 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2005.12.12. 체결된 매매계약은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의 표시
1. ○○시 ○○읍 ○○리 ○○번지 대 234㎡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7.41㎡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근린생활시설 48.16㎡. 끝. 청구원인
소외 유○○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01.13일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소외 유○○는 2002년부터 2004년 귀속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원 가등기를 2006.01.13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유○○의 조카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를 이전함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외 유○○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검토일인 2006.6.7일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유○○와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점을 볼때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피고와 소외 유○○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2006.1.13. 접수 제34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하나 이미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금7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