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의 인용)
(1심 판결의 인용)
사 건 2025나2019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22. 선고 2022가단3751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0. 7.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갑1호증, 갑2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20. 7. XX.경 D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C가 이전에 취득한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당초 산XXX-1에서 2015. 8. XX.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변경됨) 임야 1,288㎡ 중 653㎡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B에 처분한 것을 이유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로 229,717,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세무서는 위 C의 대표자인 D에 대하여 2021. 4. XX.경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581,150,0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90,975,260원과 그 가산세 47,887,046원을 합한 238,862,306원의 세금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시점인 2020. 7. XX.경 원고의 D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청구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C 재산의 목적외 사업 사용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이후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이어 법인 대표자인 D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른 점을 감안해 보면, D로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D의 주택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