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선고일 2025.10.31

(1심 판결의 인용)

사 건 2025나2019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22. 선고 2022가단3751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0. 7.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추가하는 판단

갑1호증, 갑2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20. 7. XX.경 D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C가 이전에 취득한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당초 산XXX-1에서 2015. 8. XX.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변경됨) 임야 1,288㎡ 중 653㎡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B에 처분한 것을 이유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로 229,717,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세무서는 위 C의 대표자인 D에 대하여 2021. 4. XX.경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581,150,0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90,975,260원과 그 가산세 47,887,046원을 합한 238,862,306원의 세금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시점인 2020. 7. XX.경 원고의 D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청구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C 재산의 목적외 사업 사용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이후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이어 법인 대표자인 D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른 점을 감안해 보면, D로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D의 주택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