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 건 2025나201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72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1. 피고는, 위 건설업체인 ‘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CCC로서 조BB는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위 업체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이 부분 피고 주장은 조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조BB가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도박을 하는 등을 이유로 피고와 다툼이 생기자 그 다툼을 해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BB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조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3호증, 을1호증 내지 을10호증, 을14호증 내지 을22호증(중간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BB는 20xx. xx. xx.경 셔터·새시·유리 등 제조업,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업’에 입사하여 20xx. xx. xx.경까지 근무한 사실, 위 건설업체 ‘여○○’는 DDD와 그의 사실상 배우자인 CCC가함께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는 피고의 아버지인 사실, 위 ‘여○○’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였던 ○○시 ○○로○○○번길 ○○번지 지상 공동주택의 부지인 ○○시 ○○동 ○○번지 토지는 조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xx년경 조B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혼인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시에 위 ○○시 ○○동 ○○번지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DDD, CCC가 위 ‘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BB로서는 위 ‘여○○’의 대외적인 대표자로서 원칙적으로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위 업체의 채무상황에 관하여 대강이라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조B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에 ‘여○○’가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합의사항의 기재 내용이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조BB와 피고가 위 ‘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DDD, CCC와 조BB 및 피고 등의 신분관계를 감안해 볼 때 조BB나 피고로서는 ‘여○○’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을1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조BB는 20xx년경 그들 사이에 발생한 혼인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협의이혼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이후 피고와 조BB가 20xx. xx. xx.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사건은 20xx. xx. xx. 취하 간주로 종결된 사실, 조성BB가 20xx. xx. xx.자로 ‘xxxxxxxxxxxxxxxxxxxxxxxxx’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다시 20xx. xx. xx.자로 ‘xxxxxxxxxxxxxxxxxxxxxxxxx’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조BB 사이의 혼인관계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BB가 DDD와 CCC의 건설업체인 ‘여○○’의 대외적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피고도 알고 있는 점, 위 ‘여○○’를 실제로 운영한다는 DDD가 피고의 아버지인 점, 피고가 20xx년경 조BB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위 ‘여○○’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피고도 위 업체 ‘여○○’의 사업상황에 관하여 그 대강이라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조BB 사이의 혼인관계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조BB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처분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조B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