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10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6.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70,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2024.11. 1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거래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받았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11.25.”의 오기로 보인다 2) 홍BB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