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74 선고일 2026.01.14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10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6.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70,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의 모친인 홍BB은 2016. 8. 10. ○○○○○○○○○종중에게 ○○시 ○○동 44-12 대 14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7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송금내역 (단위:원) 계좌 계좌주 거래일자 송금금액 상대계좌 농협(2**4)계좌 홍BB 2016.5.12. 2016.5.19. 2016.5.26. 10,000,000 5,000,000 36,000,000 원고 농협(3*0)계좌 2016.6.10. 200,000,000 신한(1**0)계좌 2016.11.25. 2016.11.26. 15,000,000 5,000,000 계 271,000,000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2. 6. 홍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72,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와 관련하여 체납처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홍BB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홍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 5. 1. 원고에게 2016. 5. 12.자 증여분 증여세 외 2건 합계 64,895,540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단위: 원) 증여인 수증인 증여일자 과세가액 가산세 결정세액 모친 (홍BB) 원고 (김AA) 2016.5.12. 2016.5.19. 2016.5.26. 100,000,000 5,000,000 36,000,000 20,000 120,000 2016.6.10. 200,000,000 27,237,188 57,337,188 2016.11.25. 15,000,000 3,438,360 7,438,360 2016.11.26. 5,000,000 계 271,000,000 30,695,548 64,895,548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7.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0. 17. “2016. 6. 10. 증여분 27,000,000원, 2016. 11. 15. 1) 증여분 15,000,000원, 2016. 11. 26. 증여분 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에 따라 2024. 10. 21. 아래<표3>과 같이 증여세 17,724,76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24.5. 1.자 증여세 47,170,78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3>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단위: 원) 증여인 수증인 증여일자 과세가액 가산세 결정세액 모친 (홍BB) 원고 (김AA) 2016.5.12. 2016.5.19. 2016.5.26. 100,000,000 5,000,000 36,000,000 20,000 120,000 2016.6.10. 173,000,000 22,350,783 47,050,783 계 224,000,000 22,370,783 47,170,783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홍BB이 양도소득세 등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고 보아 2022. 6. 원고와 홍BB을 고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기소되어 2)

202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2024.11. 1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홍BB은 2016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 은행대출채무 및 사채, 사위인 홍CC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 등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자 하였다. 홍BB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2016. 5.에 입금한 합계 51,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2016. 6.에 입금한 200,000,000원(이 중 과세대상은 173,000,000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중 122,6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홍BB의 사채업자 윤DD 등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 가사, 윤DD 등에 대한 채무의 실제 차주를 원고로 보더라도 쟁점금액② 중 122,600,000원은 원고가 모친을 대신하여 차주로서 신용을 제공하고 그 명의를 대여하여 차주로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후 이를 구상하여 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홍BB을 대신하여 홍BB의 대출금과 그 이자를상환하고 홍BB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는바,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이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대출금과 그 이자, 생활비 등의 보전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홍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거래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받았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홍B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윤DD) 및 ○○저축은행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로,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중 일부를 윤DD 및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이전에 수년에 걸쳐 그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 상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원고는 윤DD 및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역시 홍BB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 홍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나) 원고가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원고의 사업 경비, 자녀 학비 등의 용도로 일부 사용하였다.
  • 다) 홍BB 명의 계좌를 통해 홍BB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원고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홍BB의 채무를 상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누나인 김EE과 함께 고령의 장애인인 홍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김EE 등과 나누어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홍BB, 김EE과 공모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홍BB의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은닉·탈루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역시 자신의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마)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이전에 홍BB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를 대납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통해 이를 보전하기로 홍BB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11.25.”의 오기로 보인다 2) 홍BB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