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0,750원과 가산세2,38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