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선고일 2025.12.0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