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47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9.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23. 2. 4.’은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2023. 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한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