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원고에게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고, 유증 당시 망인의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언증서에 유증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유증 후 망인의 채무 및 관련 공동담보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망인은 원고에게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고, 유증 당시 망인의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언증서에 유증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유증 후 망인의 채무 및 관련 공동담보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5가단104755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3..
1.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05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8. 5.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AA, BB에 대한 각 배당액 xxx원을 각 0원으로, 피고 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 BB, 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DD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05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952,728원(EE세무서 xxx원, FF세무서 xxx원)을 0원으로, 피고 DD구에 대한 배당액 xx원을 0원으로, 피고 AA, BB에 대한 각 배당액 xxx원을 각 0원으로, 피고 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고친다.
1. 기초사실 [근거 –갑1부터 갑4, 을가1,2, 을나1, 변론 전체의 취지 등] GG는 ○○시 ○○면 ○○리 △△ 전 xxx㎡ 소유자였는데, 2017. 5. 18.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 원. 2018. 7. 2. 채권최고액을 xx 원으로 증액)을 설정(○○리 △△-△, △△-△ 토지도 공동담보로 함)하였다. GG는 2018. 7. 1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갑4)을 하였다. 유언 요지는 자녀들인 피고 CC, 원고, 피고 BB, AA 및 HH에게 GG 소유 토지 및 예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내용인데, ○○리 △△ 토지는 원고에게, ○○리 △△-△ 토지는 피고 CC에게, ○○리 △△-△ 토지는 피고 CC, BB 및 HH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하였다. GG는 2019. 4. 5.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리 △△-△, △△-△, △△-△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 원)을 설정하였는데,2019. 12. 4. ○○리 △△-△ 토지는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GG는 2022. 10.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C, 원고, 피고 BB, AA 및 HH이 공동상속인(법정상속분 각 1/5)이다. 2024. 2. 22. ○○리 △△-△ 토지는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협동조합은 2024. 7. 22.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리 △△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임의경매(이 법원 2024타경83052) 절차를 진행하였다. 배당결과 채권자 □□협동조합에 배당된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몫으로 분배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HH과 피고 CC 몫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HH과 피고 CC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그 결과 2025. 8. 5. 작성된 배당표상 □□협동조합에게 xxx원, 원고 및 피고 AA, BB에게 각 xxx원, 피고 대한민국(HH에 대한 채권자)에게 xxx원(EE세무서 xxx원 + FF세무서 xxx원), 피고 CC에게 xxx원, 피고 DD구(피고 CC에 대한 채권자)에게 xxx원이 배당되었다.
GG는 2018. 7. 10. 원고에게 ○○리 △△ 토지를 포괄적 유증하였으므로, GG가 2000. 10. 19. 사망함에 따라 ○○리 △△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잉여금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3. 피고 AA, BB, 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AA, BB, CC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피고 AA, BB, C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원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4.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갑4(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GG는 원고에게 GG 소유 ○○리 △△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는바 이는 특정유증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데, 유증 당시 GG의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언증서에 유증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유증 후 GG의 채무 및 관련 공동담보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GG가 원고에게 ○○리 △△ 토지를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GG로부터 ○○리 △△ 토지를 포괄적 유증 받았음을 전제로, GG가 사망함에 따라 ○○리 △△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원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