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417 선고일 2026.03.10

가등기 말소

사 건 2025가단104417 가등기말소 원 고 김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1. 피고는 김

○○ 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 . . 접수 제****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

○○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김○○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14.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호로 매매예약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김○○에 대한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919,819,0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김○○의 무자력(채권 보전의 필요성)

  •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14.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4787 판결 참조). 피고와 김○○은 2014. . .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 .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4. **. *. 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김○○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유권청구권가등기가 전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김○○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