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1.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6281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