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291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6. 10.
1.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근거 - 갑1부터 갑10,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최BB은 그 소유인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4. 피고를 근저당권자, 최B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최BB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7. 7. 3. 채무자를 오CC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오CC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의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5. 1. 2. 무렵 1,374,703,680원에 이르렀고, 최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BB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말소등기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말소등기 비용 지급의무가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보다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말소등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