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체납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24나226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따라서”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위 주장사실”을 “현금자산에 관한 위 주장사실”로 고친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건물내역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상 20XX. X. XX. 용도변경이 되기 전까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바, BBB는 적어도 20XX.경부터 ○○○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으로 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한편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데(다만 20XX. XX. X. 폐업하였다), BBB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부동산(상가) 전세 계약서”로서 “임대할 부분: 왼쪽 상가부분(BBB 지분 전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BBB가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할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건 부동산은 실제 용도는 점포로 사용 중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 이하 생략 - ”, “본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인 DDD가 있음을 확인하며, 실제 사용도 건축물 중 점포 1칸인 27.69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전제의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