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납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체납 납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4나2158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홍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94. 9. 2. 접수 제20839호 및 1995. 9. 7. 접수 제250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로 고치고, 14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5. 1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